전통시장 살리려던 규제가
오히려 오프라인 유통 위기 불러
대형마트만 규제, 효과는 미미

“전통시장 돕자며 만든 정책이, 알고 보니 시장까지 같이 죽이고 있었다.”
소상공인을 위한 규제였던 대형마트 의무 휴업제가 오히려 유통 생태계 전반을 위축시킨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규제의 실효성은 점차 의심받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이미 폐지된 제도가 한국에서만 ‘역주행’ 중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형마트 쉬면 전통시장도 ‘한산’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 전통시장에 더 많은 손님이 몰릴 것이라는 기대는 빗나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22년 농촌진흥청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수도권 15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전통시장 식료품 구매액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기준 하루 평균 610만 원에 그쳤다.
이는 대형마트가 정상 영업하는 일요일의 630만 원보다 오히려 적은 수치다.
반면 온라인몰은 같은 날 식료품 구매액이 8770만 원으로 평소보다 130만 원 더 많았으며, 슈퍼마켓 구매액도 110만 원 가량 늘었다.
유민희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형마트가 닫혀도 소비자는 온라인이나 다른 채널을 선택할 뿐 전통시장으로 가지 않는다”며,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은 경쟁자가 아니라 서로 보완 관계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유 연구위원은 “규제로 인해 오프라인 소비가 급감하고 있다”며 “지금은 온라인 중심의 소비 구조에 맞춘 새로운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해외는 폐지하거나 유연한 대응… 왜 한국만?

의무휴업제가 해외에는 거의 없는 특이한 제도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독일, 영국, 캐나다 등도 일요일 영업을 제한한 사례가 있지만, 이는 종교 활동 보호라는 목적이 강했다. 일본 역시 1973년 규제를 도입했지만, 2000년에 이를 폐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한국은 아직도 의무휴업을 고수하고 있다.
한경연은 “정책의 실효성이 없다면, 과감한 개편과 새로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온라인, 대형마트, 전통시장이 공존할 수 있는 유통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산업연구원도 이와 유사한 분석을 내놨다.
지난 2월 발표된 ‘대형마트 영업 규제 변화와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서는 대형마트 휴업일을 평일로 바꾼 지역에서 오히려 주변 상권 매출이 3.1% 상승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요식업에서는 대형마트 주말 영업이 유동 인구를 늘리면서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마트에 온 사람들이 외식이나 여가를 함께 즐기기 때문에 복합 상권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상인들 “시장 강점 사라졌다… 자구책 절실”

전통시장 상인들도 스스로 위기를 체감하고 있으며, 이들은 전통시장이 살아남기 위해선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과 친근함, 신선도, 가격 등에서 경쟁력을 찾고자 하지만, 이를 유지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현실이 상인들의 목소리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상인 A 씨는 “대파 한 단이 마트에선 3천800원이지만, 시장에선 7천 원”이라며, “신선도는 우리가 낫지만 손님은 가격부터 본다”고 말했다.
B 씨는 “이젠 흥정도 없고 상인들이 먼저 불친절하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25년째 장사 중이 또 다른 상인은 “물가는 오르는데 가격은 못 올리니 손해 보는 장사를 하고 있다”며 “직원까지 여러 명 두고 있지만, 인건비와 재료비가 오르면서 수익은 거의 남지 않는다”고 했다.
주차 문제와 낡은 시설, 고령화된 상인 구성도 위기를 부추긴다.
한 상인은 “차를 갖고 오면 주차할 곳이 없다”며 불편을 호소했고, 다른 상인 역시 “손가락만 까딱하면 물건이 집으로 오는데, 누가 시장을 오겠냐”고 말했다.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만든 규제가 오히려 유통 전반의 침체를 부르고 있다.
전통시장도, 대형마트도, 소비자도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신마산 롯데마트 앞에 가봐라. 시장 상인들이 그 앞을 얼마나 엉망으로 만들어놨는지. 같이 살자 같은 소리 하네. 같이 죽자고 한다.
전통시장을 안가는이유는 주차불편과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기때문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전통시자은 망할겁니다, 그리고 카트를 사용하지 않는것도 가지않는 이유입니다
입법한 당이 다수당이라 법을 없애기 어려울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