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에서 피울 자유 있다”?
아파트 흡연 공지문, 분노를 불렀다
반복되는 갈등 속 제도는 제자리

“담배 냄새가 싫으면 창문 닫으세요. 징징대지 말고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아파트 입주민의 안내문이 전국적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하는 이웃 주민들에게 오히려 적반하장식 반응을 보이며, “내 집에서 편하게 피우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흡연의 자유를 외친 안내문, 그 내용은?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아파트 흡연 역대급’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은 누리꾼들의 분노를 단숨에 끌어냈다.
해당 글에는 아파트 복도에 붙은 한 장의 안내문이 사진으로 함께 공개됐다. 작성자인 입주민 A 씨는 편지에서 “담배 냄새가 싫으면 그냥 창문을 닫으라”고 말하며 “남을 배려하지 않으면서 배려를 강요하지 마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는 내 돈으로 담배를 사서 피운다”며 “이게 불만이라면 단독주택으로 이사 가는 게 맞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 문구를 본 시민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비흡연자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자기중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고 또 다른 이들은 “창문 열어놓고 피면 그 냄새는 결국 이웃에게 가는 것 아닌가”라며 황당해했다.
일부는 “자기 집에서 피우는 건 법적으로 막을 수 없다”며 A 씨의 주장에 동조했지만, 다수는 “배려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흡연자 vs 비흡연자, 갈등은 어디까지 왔나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 문제는 이제 단순한 생활불편을 넘어 사회적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접수된 층간소음과 간접흡연 관련 민원은 총 39만8355건에 달한다. 특히 2023년에는 하루 평균 300건이 넘는 민원이 쏟아졌다.
간접흡연과 층간소음은 피해 입증이 어렵고, 명확한 규제나 처벌이 미흡해 갈등 해결이 쉽지 않다. 제도적 한계가 계속되면서, 감정의 골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
실제로 2022년에는 인천과 수원 등지에서 층간 흡연 문제로 이웃 간 폭력, 심지어 살인 사건까지 벌어지면서 그 심각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법은 있지만, 제재는 ‘권고 수준’

현재의 법체계 아래서는 세대 내 흡연을 강제로 막을 방법이 없다. 공동주택관리법과 국민건강증진법 모두 간접흡연의 해악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규제 가능한 공간은 복도, 계단, 지하주차장 같은 공용 공간에 한정돼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 따르면 “세대 내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는 ‘노력 의무’일 뿐이다. 강제성도, 처벌 규정도 없다.
관리사무소는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흡연자에게 특정 장소에서 흡연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한계가 있다.
입주민의 사생활 보호라는 이유로 세대 내부에 대한 실질적 조사는 어렵고, 제재 역시 사실상 불가능하다.
흡연자와 비흡연자, 어느 쪽의 자유가 더 중요한가에 앞서,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기 집에서 담배를 피우든 말든 다른 집에서 상관할 바는 아니지.
마찬가지로 자기 집의 담배 연기는 자기 집에서 해소해야지.
서로 입장에서의 배려를 원해?
피해를 받기 싫으면 피해를 주지 말아야지. 무슨 놈의 배려.
지랄들한다
지집에서 피워도 그 연기가 타인의 집까지 가서
피해를 주면 안되죠? 연기까지 다 마시고 타인에게 연기피해도 안주면, 말안하겠어요. 간접흡연, 정말 큰 문제입니다. 폐암에 더 많이 걸려요. 간접흡연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