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 24일, 아무런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통장에 48만 원이 입금됐다는 부모들의 반응이 쏟아졌다.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지급 연령 상한선이 기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받지 못했던 수당이 4월 지급분에 일괄 소급된 결과다.
최대 48만 원, 누가 얼마나 받나
소급 지급 대상은 기존 법 기준에 따라 생일이 지나며 수당이 끊겼던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까지 약 43만 명의 아동이다. 이들은 별도의 재신청 없이 지자체 직권으로 소급분을 일괄 수령한다.

출생 시기에 따라 수령액은 크게 갈린다.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1월생은 4개월 치를 한꺼번에 받아 기본 40만 원에서 최대 48만 원이 입금된다. 2018년 2월생은 3개월 치인 30만~38만 원, 2018년 3월생은 2개월 치인 20만~28만 원을 수령한다.
수도권 vs 비수도권…거주지 따라 매달 달라진다
이번 개정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거주 지역에 따른 차등 지급 신설이다. 기존에는 전국 어디서나 월 10만 원이 일괄 지급됐지만, 지방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지역별 가산금 제도가 새롭게 도입됐다.

수도권 아동은 종전과 동일하게 월 10만 원을 받는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 아동은 5,000원이 추가된 월 10만 5,000원을 받고,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49개 우대지역 아동은 월 1만 원, 40개 특별지역 아동은 월 2만 원의 가산금이 더해져 최대 월 12만 원까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올해 9세 미만을 시작으로 매년 1세씩 높여 2030년에는 13세 미만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4월 지급분 기준으로 수혜 아동은 총 255만 명, 풀리는 예산은 3,892억 원에 달한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수당 인상을 넘어 저출생과 지역 소멸이라는 두 가지 사회적 과제를 동시에 겨냥한 구조적 변화다. 앞으로 아동수당이 학령기 전반을 아우르는 보편적 지원으로 자리를 잡게 될지, 정책의 실효성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