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무관 만 65세면 누구나 받는다”…경로우대 교통카드 법적 근거와 신청 자격

댓글 0

AI 생성 썸네일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매달 나가는 교통비, 은퇴 후에도 고정 지출로 남아 있다. 하지만 만 65세 생일이 다가오는 순간, 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경로우대 교통카드 제도는 노인복지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19조에 법적 근거를 둔다.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도시철도·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다.

부친 경로우대카드로 지하철 470회 무임승차…2500만원 토해낼판 | 연합뉴스
부친 경로우대카드로 지하철 470회 무임승차…2500만원 토해낼판 | 연합뉴스 / 연합뉴스

같은 65세라도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혜택의 범위가 달라진다. 서울시 주민등록자는 ‘어르신 무임 교통카드’를 통해 수도권 도시철도 전 노선을 무료로 이용하지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유료로 충전해 사용해야 한다.

반면 경기도 거주자는 ‘G-PASS’를 통해 서울·인천을 포함한 전국 모든 도시철도를 무료로 탈 수 있어 혜택 범위가 더 넓다.

발급 카드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신한은행에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고, 주민센터에서는 단순무임카드를,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모바일 어르신교통카드도 선택할 수 있다. 특히 단순무임카드는 서울시 모든 동주민센터에서 신분증만 지참하면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

서울시, 65세 이상 '모바일 무임카드' 만든다…"부정승차 예방" - 뉴스1
서울시, 65세 이상 ‘모바일 무임카드’ 만든다…”부정승차 예방” – 뉴스1 / 뉴스1

신청 시 놓치기 쉬운 핵심 정보가 있다. 만 65세 생일 기준 2개월 전부터 사전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생일 당일을 기다릴 필요 없이 미리 준비해두면, 65세가 되는 첫날부터 바로 혜택을 쓸 수 있다.

현행 무임승차 제도가 영구적으로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만 65세 이상에게 연간 12만 원 규모의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는 도시철도 운영사의 재정 손실 문제와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논의가 이미 정치권에서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로우대 교통카드는 단순한 교통 할인이 아니라, 노년기 사회참여와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국가적 제도다. 제도 변화가 논의되는 지금, 본인의 거주지와 생활 패턴에 맞는 카드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0
공유

Copyright ⓒ 리포테라.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