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70만명 피해자 집단소송 착수
분쟁조정·개별소송 선택지 존재
위자료 10만~20만원 청구 전망

쿠팡의 사상 최대 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3370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가장 활발하게 진행 중인 방법은 집단소송이다. 법무법인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는 지난달 30일부터 단체소송 참가자를 모집해 1일 오전 9시 기준 23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집단소송의 가장 큰 장점은 소송 비용 부담이 적다는 점이다. 변호사 비용을 여러 명이 나눠 부담하고, 증거력도 높아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집단소송 참여 시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통상 승소 후 받게 될 배상금의 일정 비율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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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도 가능하다… 그러나

개별소송도 가능하다. 실제로 14명의 쿠팡 이용자가 1일 오후 1시쯤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20만원씩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개별소송은 자신의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직접 주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변호사 선임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이미 여러 로펌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므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공동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소송 없이도 가능…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활용법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 제도다.
이 제도는 비용 없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개인정보 포털 웹사이트나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후 60일 이내에 조정안이 제시된다. 양측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기업 측이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조정안을 거부하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태 당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1인당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권고한 바 있다.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위자료를 1인당 10만~20만원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4년 KB국민카드 정보 유출 사건에서 대법원이 1인당 10만원을 인정한 것이 일종의 기준이 됐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과거 사례와 다른 특수성이 있다. 김경호 변호사는 해킹이 아닌 내부 통제 실패로 5개월간 유출이 방치됐고,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주거 안전을 위협하는 민감 정보가 포함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중대 과실이 인정되면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이 정해질 수 있다. 또한 손해와 관계없이 개인정보 유출 시 그 정도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법무법인 청의 곽준호 대표변호사는 SK텔레콤 사례를 참고해 1인당 20만원의 위자료를 책정했다고 밝혔다. 만약 3370만명 전원이 10만원씩 받는다면 총 3조3700억원, 20만원씩이라면 6조7400억원 규모다.
손해배상 청구 시 필요한 것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우선 유출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쿠팡이 보낸 개인정보 유출 알림 메시지 등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해두는 것이 좋다.
쿠팡 앱의 로그인 이력이나 주문 내역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만약 2차 피해가 발생했다면 보이스피싱 시도 문자, 이상한 전화 통화 기록 등도 함께 보관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에 따르면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의 법 위반으로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증 책임은 기업에 있어 쿠팡이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쿠팡이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다. 법조계에서는 직원 개인의 유출행위가 있었더라도 기업의 책임은 면제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당연책임져야죠
책임져
무조건 배상 받아야 하죠
무조건 배상받아야지요
그래야 법무서운줄알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