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하우스와 실물 차이 피해 확산
입주민 민원, 지난달 672건 폭증
소비자 상담 급증, 제도 개선 요구도

수억 원을 들여 어렵게 마련한 새 아파트에 입주했지만, 생각과 달랐던 현실에 입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모델하우스에서 본 모습과 실제 시공이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가전제품, 마감재, 실내 구조 등이 광고와는 다른 경우가 속출하면서 소비자 민원이 크게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5월, 아파트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총 672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140%나 증가한 수치다.
특히 모델하우스와 실제 시공물의 차이에 따른 불만이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다.
모델하우스는 광고물… 과장된 연출 주의해야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많은 소비자들이 모델하우스를 통해 실제 주거 환경을 예측한다.
하지만 모델하우스는 소비자의 계약을 유도하기 위한 마케팅 수단에 가깝다. 고급 인테리어, 특별한 조명, 실제보다 높은 층고 등은 모두 연출된 결과물이다.
한 입주 예정자는 “빌트인 가전이 가구와 단차 없이 시공된다”는 홍보 문구를 보고 계약했지만, 실제로는 단차가 있었으며 가전도 전혀 다른 모델이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사업자는 “기존 제품이 단종돼 상위 기종으로 변경했다”고 해명했지만, 사실과 달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모델하우스에는 전시용 가구가 배치되기 때문에 공간이 넓어 보이도록 연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착시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는 줄자로 직접 공간을 측정하고, 계약 전 실물 사양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계약과 다른 시공은 하자 보수 요구 가능

모델하우스와 실물이 다르다고 느꼈다면 우선 계약서, 설계도면, 옵션 내역 등 공식 문서를 기준으로 실제 시공 상태를 비교하는 것이 우선이다. 차이가 있는 부분은 사진이나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계약서상 사양과 다르게 시공됐을 경우, 시공사에 하자 보수나 시정 요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특히 마감재, 자재, 설비 등이 계약과 다르면 분양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모델하우스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계약 당시 제공된 설명이나 홍보물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반대로 계약서에 ‘실제 시공과 다를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보상이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피해 예방하려면 철저한 점검 필요

입주 전 사전 점검 기간에 모델하우스와 다른 점이 발견되면,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집단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입주 이후에도 하자보수 청구는 가능하며, 시공사와의 협의가 어려울 경우 분쟁조정 신청이나 소송 등의 법적 절차도 고려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계약 전 모델하우스 방문 시 반드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고, 모든 궁금증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계약 당시 받은 홍보 자료나 직원의 설명도 증거가 될 수 있다.
실제 피해를 본 입주민 B씨는 “사전에 좀 더 철저히 확인했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분양 시장이 과열되면서, 소비자 피해도 함께 늘고 있다.
모델하우스는 참고 자료일 뿐, 실물과 동일하다는 보장은 없다. 계약 전 꼼꼼한 확인과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는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후분양이 답이지 왜 우리나라만 건설사
도와주는는 선분양을 하는지 모르겠다 후분양으로 하면 저런 문제는 많이 줄어들거 같은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