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앞둔 5060, 놓치면 수천만원 손해” … ‘이 방법’ 뒤늦게 알고 후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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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연금수령 10년 vs 11년
퇴직소득세 합산특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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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방법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월 67만원에 불과한 현실에서 50대의 약 48%가 은퇴 자산의 절반도 준비하지 못했다는 통계가 나왔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50대는 가구소득이 가장 많지만 근로소득이 줄고 재산소득이 확대되면서 소득 구성의 변화가 생기는 시기다.

퇴직금,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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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방법 / 출처 : 연합뉴스

12월은 많은 직장인이 퇴직을 맞이하는 시기다. 갑작스럽게 목돈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퇴직금을 어떻게 수령하고 관리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진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가 즉시 부과되지만,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연금 수령 10년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30%가 감면되고, 11년차 이후에는 40%가 감면되므로 11년차 이후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것이 절세 효과가 크다.

구체적인 숫자로 살펴보면 퇴직금 3억원을 받는 경우, 근속연수 30년이면 퇴직소득세가 1085만원이지만 근속연수 20년이면 1984만원, 10년이면 4289만원으로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세 부담이 급격히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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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방법 / 출처 : 연합뉴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에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중간정산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명예퇴직을 하면 법정퇴직급여와 명예퇴직금을 합친 퇴직소득은 큰데 근속연수는 짧아 퇴직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때 퇴직소득 합산 특례를 활용하면 중간정산 때 수령한 퇴직급여와 최종 퇴직급여를 합산한 후 근속연수의 시작일을 근로 제공을 시작한 날부터로 되돌려 계산할 수 있다.

IRP 활용, 절세와 노후 준비 두 마리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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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 출처 : 뉴스1

IRP 계좌는 단순히 퇴직금을 받는 통로가 아니라 적극적인 절세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IRP 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인정되며, 이 중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어 연간 최대 148만원의 세금 환급이 가능하다.

50대 평균 연금 잔고는 1억 2380만원으로,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은퇴 후 월 100만원 이상의 추가 수익을 만들 수 있다.

특히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퇴직연금을 통해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발생하는 금융소득이 퇴직연금 인출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되어 종합소득 합산과세를 피할 수 있다.

추후 인출시점에도 연금으로 수령하면 추가적인 절세가 가능하므로 고소득자일수록 퇴직연금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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