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착각 유도 영업 급증
개인정보 수집 후 설계사 연결
법 위반 소지에도 단속 사각지대

70대 박모 씨는 최근 통합보험점검센터라는 곳으로부터 미청구 보험금을 무료로 찾아준다는 전화를 받았다.
상담원은 “디지털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해 31개 보험사가 협업해 무료로 미청구 보험금을 찾아주고 있다”며 출생연도와 이름, 거주지 등을 집요하게 물었다.
A씨가 의심스러워 하며 주저하자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확인하면서 무료 점검도 함께해 드리겠다고 재차 설득했다.
하지만 인터넷 검색 결과 통합보험점검센터는 공공기관이 아니라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영업 전화로 확인됐다.
2020년부터 상시 운영되는 조직적 사업

현재 온라인에는 보험점검센터, 보험환급지원센터, 보험조정센터 등의 명칭으로 전화를 받았다는 경험담이 쏟아진다.
보험업계 확인 결과 이들은 공공기관이 아니며, 이름과 연락처 등 기본 정보를 수집해 보험사나 보험대리점에 넘기면 이후 설계사가 전화나 방문 상담으로 이어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의 후기는 대략 2020년부터 꾸준히 올라온 것으로 확인되어, 단발성 기승이 아니라 상시적 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러한 영업 방식은 1차 전화로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2차로 설계사가 연락해 가입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법 위반 소지 있지만 단속 사각지대

권유림 법무법인 선경 파트너변호사는 통합보험점검센터라는 명칭이 실제 공공기관의 명칭과 유사해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공기관으로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는 사기죄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으며, 보험 영업 전화에서 소속과 목적을 밝히지 않은 경우 방문 판매 등에 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 판매를 목적으로 고객을 방문 판매할 때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소속과 목적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면서도, 전화 속 안내만으로 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소비자가 판매 목적을 인지하지 못한 채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면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보험센터 등을 사칭한 전화가 온다면 섣불리 개인정보를 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개인정보 동의 무심코 체크가 화근

상담원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미리 확보한 상태에서 먼저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관련 민원은 대부분 기업의 마케팅 활동에서 소비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해 놓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서 발생한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무료 쿠폰을 받으면서 제3자 제공 동의를 무심코 체크하면 개인정보가 보험사 등에 제공되지만, 소비자가 이를 기억하지 못해 불만이 생긴다는 것이다.
개보위 관계자는 마케팅 목적임을 명확히 알리도록 사업자를 지도하고 있다며,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도 이뤄진다고 밝혔다.
보험사들도 모르는 척 방치 의혹

일각에서는 보험사들이 이런 식으로 대리점들이 영업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통합보험점검센터가 31개 보험사가 협업해 무료로 미청구 보험금을 찾아주는 곳이 맞느냐는 질의에 잘 모르겠다며 모호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일단 보험 대리점으로 추정되며 공공기관은 아니라고 밝혔다.
보험업계 다른 관계자는 본인 소속 업체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보험점검센터라며 무료로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불법적인 마케팅과 영업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보험상담 과정에서 소비자도 모르는 사이 정보와 정보 제공권을 넘기게 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고객 정보는 설계사나 법인보험대리점 등에 또 다시 팔리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시니어 타깃 금융사기 증가세

이러한 보험 불법영업은 특히 시니어 세대를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이들은 고령층의 노후자금 마련에 대한 불안감과 전문지식 부족을 파고들며 접근한다.
금융보안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무료 혜택을 강조하는 전화를 받을 경우 합리적 의심, 단호한 거절,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특히 전화 발신번호가 휴대전화나 인터넷전화일 경우 더욱 의심해야 하며, 개인정보를 요구받을 경우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