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방지 위해
9월부터 정부가 무료로 푸는 ‘이 앱’

전세 계약을 체결한 바로 그날, 건물 전체에 20억 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임차인은 보증금 1억4000만 원을 맡긴 채 2년 뒤 경매 안내문을 받고서야 사실을 알았다.
정부가 이 같은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2026년 3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예방 중심의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의결했다.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법무부가 공동 주도한 이번 대책의 핵심은 ‘정보 비대칭 해소’다.
안심전세 앱, 9월 출시…선순위 권리·세금 체납 한눈에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운영 주체로 삼아 2026년 9월 안심전세 앱 서비스를 시작한다. 시스템 구축 완료 시점은 8월로 못 박았다.
앱에서는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전입 가구 현황, 세금 체납 여부, 선순위 권리자 정보를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 아파트 위주였던 서비스 대상도 다가구주택으로 확대된다.
해당 전세 계약의 위험 수준도 함께 표시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에게는 이 통합정보 시스템을 직접 조회한 뒤 임차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새로 부여됐다.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상향과 영업정지 처분이 병과될 수 있다.
대항력 즉시 발생·금융 연계…법적 허점 차단

제도 개선의 또 다른 축은 임차인의 대항력 강화다. 기존에는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해, 임대인이 그 시차를 노려 저당권을 먼저 설정하는 수법이 횡행했다.
앞으로는 이사를 마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처리하는 시점부터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3월 안에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시행은 하반기로 예정돼 있다. 금융권 연계도 강화된다. 은행이 임대인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 확정일자와 전입 가구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도록 해 중복 대출을 사전에 차단한다.
피해 3만6950명·4.7조…”정보 제공만으론 한계” 지적도

이번 대책이 마련되기까지 누적 전세사기 피해자는 3만6950명에 달한다.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신청 인정률은 62.2%이며, 공공주택 사업자가 매입한 피해 주택은 2026년 2월 기준 6475가구다. 피해 보증금 규모는 약 4조7000억 원으로 집계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라 규정하며 “정보 비대칭 등 전세계약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해 예비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항력 즉시 발생과 금융 연계 조치는 법적 허점을 메우는 실질적 효과가 있다”면서도 “임대인의 고의적 부정행위까지 정보 공개만으로 원천 차단하기는 어렵다. 처벌 강화와 피해 구제 속도를 높이는 후속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