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태어난 옆집 아기 “월급이 나보다 많다고?”… ‘月 593억’ 몽땅 쓸어담자 직장인들 ‘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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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 임대소득 역대 최대치
  • 0세 아기 증여액 증가
  • 부의 대물림 논란

미성년자에게 막대한 자산이 증여되고 임대소득이 증가하면서 부의 대물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 0세 아기의 증여액이 평균 9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 미성년자의 부동산 임대소득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 전문가들은 부의 대물림이 사회 구조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미성년자들의 자산 증여와 임대소득이 증가했고, 이는 부의 대물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2023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들의 부동산 임대소득과 증여 액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 0세 아기에게 이뤄진 증여는 734건, 총 671억 원으로 1인당 평균 9천141만 원입니다.
  •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은 총 593억7천만 원으로, 1인당 평균 1천760만 원입니다.
  • 특히, 미취학 아동도 상당한 임대수익과 사업소득을 기록했습니다.
  • 전문가들은 부의 대물림이 사회적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0세 아기 증여액 9천만 원
미성년 임대소득 역대 최대
기회 불평등 논란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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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대물림 현상 심화 / 출처 : 연합뉴스

미성년자의 부동산 임대소득과 증여 자산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18세 이하 미성년자들이 벌어들인 부동산 임대소득은 총 593억 원에 달했고, 0세 아기에게 이뤄진 증여도 670억 원을 넘었다.

이에 편법 증여와 조기 상속에 대한 지적과 함께, 부의 대물림과 자산 격차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0세 아기의 평균 증여액 9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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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대물림 현상 심화 / 출처 :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0세 아기에게 이뤄진 증여는 총 734건, 금액은 671억 원이었다. 1인당 평균 9천141만 원 규모다.

이는 2022년보다 56억 원 증가한 수치로, 부동산·금융자산·유가증권 등 자산 유형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증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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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자산 증여, 제재해야 할까?

증여 유형별로는 금융자산이 39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유가증권(186억 원), 토지(26억 원), 건물(26억 원) 순이었다. 특히 유가증권 증여는 1년 새 100억 원 넘게 늘며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16~18세 청소년에게 이뤄진 증여 금액이 가장 컸다. 16세의 평균 증여 재산은 1억4천만 원을 넘겼으며,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 나이대도 평균 9천만 원 이상을 물려받았다.

미성년자 임대소득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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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대물림 현상 심화 / 출처 : 연합뉴스

미성년자의 부동산 임대소득 또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귀속 기준으로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는 총 3천313명이었다.

💡 왜 미성년자에게 자산 증여와 임대소득이 문제가 되는가?

미성년자에게 자산이 증여되고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부의 대물림과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출발선과 교육 기회를 결정합니다.
  • 이는 계층 간 이동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 불공정한 자산 이전은 사회적 긴장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총 소득은 593억7천만 원에 달했으며, 1인당 평균 소득은 약 1천760만 원이다.

특히 미취학 아동인 0~6세 아동 311명이 45억 원 이상을 벌어들였고, 이 중 0~1세 영아 11명은 약 1억5천만 원의 임대수익을 올렸다. 생후 몇 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들이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셈이다.

초등학생(7~12세)은 1천38명이 총 169억 원, 중고등학생(13~18세)은 1천964명이 379억 원의 임대수익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나이가 들수록 소득 수준도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사업도 하는 미취학 아동… 증여 아닌 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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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대물림 현상 심화 / 출처 : 연합뉴스

부동산뿐 아니라 사업소득을 올리는 미성년자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사업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총 1만3천744명으로, 전년보다 2천400명 증가했다. 이들이 벌어들인 총 사업소득은 595억 원이다.

특히 고등학생이 전체의 77%인 1만619명을 차지하며 413억 원을 벌어들였다. 그러나 미취학 아동 110명도 사업소득 8억 원을 기록했고, 초등학생과 중학생 역시 각각 29억 원, 38억 원 수준의 소득을 올렸다.

사업 활동을 하기 어려운 연령대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발생하고 있어, 조기 증여나 변칙적 자산 이전의 수단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실제 사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어린아이들에게도 수익이 잡히는 것은 조기 상속이나 편법 증여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대목”이라며, “납세 회피 목적의 자산 이전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불공정의 시작… 계층 고착화가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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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대물림 현상 심화 / 출처 :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이런 ‘부의 대물림’이 사회 구조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출발선을 결정하는 구조는 교육 기회와 사회적 성공 가능성까지 좌우하게 되며, 이는 계층 간 이동을 어렵게 만든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소득 하위 계층이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데 평균 5세대, 약 150년이 걸린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경제적 불평등이 세습되는 구조가 굳어질 경우, 사회적 긴장과 갈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박성훈 의원은 “어린 자녀에게 이뤄지는 증여가 정당한 세금 납부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탈세·편법 증여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와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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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속세율이 너무 높으니까 어릴때 부터 증여하는 거지. 상솟세율을 낮추고 이런 기사를 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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