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아닌 막마였다” .. 만 1세 아이까지 세탁기에, 세 남매 2년 학대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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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세 A군은 약 5분간 탈수 기능이 작동하는 세탁기에 갇혔다. 함께 갇힌 아이들은 만 4세 누나와 만 5세 형이었다. 가해자는 세 아이의 친엄마 B씨였다.

2018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이어진 학대

팔·다리 묶고 7시간 폭행 10대 아들 살해한 비정한 엄마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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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군은 만 3세였던 2018년 6월, 드럼세탁기에 강제로 들어가 약 2분간 나오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2020년까지 작동 중인 세탁기에 총 5차례 갇혔고, 얼굴에 드라이기를 맞거나 머리를 찍히는 폭력도 당했다.

둘째 C양도 만 2세였던 2018년부터 오빠 D군과 함께 세탁기에 갇히는 학대를 겪었다. 학대는 2020년까지 반복됐다.

가장 중한 범행은 2020년 7월 11일 발생했다. B씨는 A군(만 1세), C양(만 4세), D군(만 5세)을 통돌이 세탁기에 함께 넣고 약 5분간 탈수 기능을 작동시켰다. 같은 해 10월 중하순에는 D군을 속옷만 입힌 채 바깥문이 열린 다용도실로 내쫓았다.

1심보다 무거워진 2심 형량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이후 B씨는 형이 무겁다며, 검사는 형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2심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2년,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아동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엽기적이고 신체적 학대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 살배기 세탁기에…미취학 세 남매 2년간 학대한 엽기 엄마 - 뉴스1
한 살배기 세탁기에…미취학 세 남매 2년간 학대한 엽기 엄마 – 뉴스1 / 뉴스1

배우자 폭력 사건도 별도 재판

아빠 E씨는 2021년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와 말다툼하던 중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공기청정기를 던져 머리 상처를 입히기도 했고, B씨는 치아 손실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E씨에게는 2014년 상해죄, 2017년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전력도 있었다.

E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가정폭력 범죄 재범예방교육 40시간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산후 우울증과 배우자와의 불화,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가정 내 폭력과 아동학대가 동시에 드러난 사례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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