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광고로 255만명 유혹한 삼쩜삼 허위광고 적발

급성장 중인 세무 플랫폼 시장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첫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는 28일 세무 플랫폼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세무 플랫폼이 허위·과장 광고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쩜삼은 2023년부터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을 늘리기 위해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를 미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환급액 우선 확인 대상자입니다” 등의 문구로 마치 환급금이 실제로 발생한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환급금이 없는 경우가 다수였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평균 환급금 표시였다. 삼쩜삼은 “환급금을 확인한 분들은 평균 19만7500원을 되찾아갔다”고 광고했지만, 이는 유료 서비스를 이용한 일부 소비자의 평균치였다.
실제 환급금 조회 이용자 전체 평균은 6만5578원에 불과했다.
정액과징금 7100만원, 업계 경종 울리나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7100만원은 정액과징금 방식으로 산정됐다. 표시광고법상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2% 이내에서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무료 서비스 광고로 인한 직접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55만여명의 소비자에게 접근성이 높은 카카오톡 메시지로 광고하며 끼친 영향력, 종합소득세 환급이라는 생소한 분야로 광고에 의존한 구매 결정이 쉽게 이뤄질 수 있는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재가 급성장 중인 세무 플랫폼 시장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세무 소프트웨어 시장은 크게 성장할 전망이며, 국내 시장도 삼쩜삼, SSEM(쎔), 택스비 등 다양한 플랫폼이 경쟁 중이다.
정보 비대칭 악용한 비즈니스 모델 도마 위에

이번 제재는 세무 서비스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세법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해 플랫폼의 광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삼쩜삼은 바로 이 점을 악용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평균 53만6991원의 환급금 확인이 필요해요”라는 광고도 문제였다.
이는 부양가족, 주택마련저축, 대출원리금 등 추가 공제 요건을 충족한 특수한 경우의 평균치였지만, 마치 모든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처럼 광고했다.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은 환급대상자”라는 통계도 전체 국내 근로소득자가 아닌 삼쩜삼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한 수치였다.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고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한다고 판단했다.
업계 전반 자정 압박 커진다

자비스앤빌런즈는 “공정위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지난해 조사 과정에서 시정 내용들을 조치했다”며 “고객을 살피는 자비스앤빌런즈가 되겠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5월 삼쩜삼을 공정위에 신고했으며, 1년 3개월여 만에 제재가 이뤄졌다.
한국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는 “허위·과장광고는 소비자의 기대심리를 악용한 명백한 기만 행위”라며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사전 정보가 부족한 종합소득세 신고와 세금 환급 분야에서 이뤄지는 거짓·과장, 기만적 광고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세무 플랫폼 시장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