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자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혈중알코올 0.248% 만취 상태로
자전거 운전자 사망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사람을 숨지게 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6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받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그는 지난해 8월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극도로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63세 남성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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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징역 6년?
집행유예 재범, 법원의 엄중한 판단 기준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중형을 선고했다. 김주식 판사는 양형 이유에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재범률은 40%를 넘는다.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 10명 중 4명은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운전자들이 경각심 없이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높아진 양형 기준, 여전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의 양형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최대 징역 5년 6개월까지 선고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징역 1~3년이 권고됐으나, 새로운 양형 기준에서는 기본 형량이 징역 1년 6개월~4년으로 상향됐다.
처벌 규정은 강화됐지만 실제 법정에서는 여전히 집행유예 비율이 높다. 재판에 넘겨진 음주운전자 중 약 56%가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을 면하고 있다.
음주 상태에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처벌 강화만으로는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일부 국가에서 시행 중인 상습 음주운전자 얼굴 공개, 차량 몰수, 면허 영구 박탈 등 다각적인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음주사고사망까지도육년형인되윤대툥령ㅇ으은사형이고북방부장관은무기진형이나올수가잇나요그런게편파수사요
음주사고의 처벌이 약하니 계속 음주운전 사망자가 생긴다 음주 재범사고는 15년이상 형이 정해져야 음주운전이 줄어들거로 생각됨 폭행등 음주관련 사고는 무조건 가중처벌이 필요함
윤식팔넘은 사형이라도 때려서죽여 목을 잘라 걸어놔야됨
야 징역살면서 간좋아지구. 나오면 또
사람쳐 죽이구 멀 겨나오냐 걍. 나랏밥 쳐먹으며. 거기서 가. ㅋ
사형집행을 왜 안해 선진국도 아니면서 악순환은 계속 될거다 하긴 그런데 관심없지 돈에만 ᆢ입법 사법 행정 윗대X 놈들아 ᆢ
잘했어.,짝짝짝 박수
그런데 말야..
윤석열 전대통령은 말야…..3월에 집행유예가 정답 아니냐 이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