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 상품권으로 둔갑한 기부금
공익법인, 사적 유용 무더기 적발

“공익을 위한 기부라 믿었는데, 결국 몇몇 사람들 배만 불린 셈이다.”
국세청 조사 결과, 일부 공익법인들이 기부금과 지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상품권을 현금화해 개인 계좌로 입금하고, 귀금속을 구입하는 등 공익과 무관한 사적 유용이 적발됐다.
이들 법인은 증여세 면제를 받으며 공익활동을 명분으로 세금 혜택을 받아왔지만, 정작 기부금은 공익보다는 개인의 사적 이익에 사용되었다.
국세청은 지난해 324개 공익법인을 적발해 부적절한 사용 사례들에 대해 250억 원을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서민들이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 모은 기부금은 2023년 기준 16조 원에 달했지만, 기부금이 본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이들의 분노도 커지고 있다.
상품권 ‘깡’, 귀금속 쇼핑… 기부금 어디로

국세청에 따르면 한 공익법인은 법인 신용카드로 수십억 원어치의 상품권을 구입한 뒤 할인 판매 방식으로 현금화했다.
이렇게 확보한 돈은 이사장의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갔다.
또 다른 법인은 법인카드로 고가의 귀금속을 구매했고, 법인 자금으로 직원들을 채용해 출연자의 개인 가사일을 돕게 했다.
심지어 업무용 승용차를 법인과 관련된 학교 총장의 자녀가 무상으로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위의 사례들처럼 공익자금을 사적으로 이용한 이들에게 3억3천만 원을 추징했다. 그러나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 공익자금의 사적 유용은 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공익법인이 아니라 ‘가족 회사’?

공익법인이 자금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한 공익법인은 기준시가 수백억 원 상당의 토지를 장학사업이 아닌 출연자의 특수관계법인에 사실상 무상으로 임대했다.
또 출연받은 토지를 공익 목적이 아니라 개인 용도로 방치해왔다.
또 다른 공익법인은 기부금으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구입한 뒤 출연자와 그 가족에게 무상으로 임대했다.

공익법인이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발생한 임대료 등으로 공익활동을 해야 하지만, 이들은 아예 개인 거주 공간으로 제공한 것이다.
출연자의 가족이 이사장직을 세습하며, 근무하지도 않은 전 이사장(출연자의 증손자)에게 매월 1천만 원 이상, 수년에 걸쳐 억대의 허위 급여를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공익자금이 우회 증여된 사례는 다수 발견됐으며, 이에 대해 국세청은 9억8천만 원을 추징했다.
국세청, 철저한 사후 관리 예고

국세청은 앞으로도 공익자금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공익법인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회계 부정이나 사적 유용이 확인된 공익법인은 3년간 사후 관리를 지속하며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선량한 공익법인들이 세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세법 교육과 공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기부금은 선의를 바탕으로 모아지는 돈이지만, 일부 공익법인의 일탈이 드러나면서 시민들의 신뢰는 크게 흔들리고 있다.
기부 문화가 위축되지 않도록 더욱 강력한 감시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직접 기부하세요… 불쌍한 사람에게…
처벌 받은 공익 단체를 발표해야 하지 않나요?
기부금을 중단하고 싶이집니다.
공익단체 어디인가 밝혀주세요~ 기부금 다 끊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