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늦춰 받으니 136만 원 나와요”… 연기연금 선택한 66세, 전략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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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진입과 정년 연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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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령 시점에 따른 차이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정년 60세에 은퇴했지만 국민연금은 63세부터 받는다. 그 사이 3년간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른바 ‘연금 크레바스’ 현상이다.

1961년생 A씨는 올해 정년을 맞았지만 연금은 2024년에야 받을 수 있다. 그는 고민 끝에 조기수령을 신청했다. 같은 상황의 B씨는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해 버티며 정상 수령을 기다리고 있다.

C씨는 아예 연금 수령을 5년 늦춰 36% 더 받기로 했다. 같은 상황에서도 선택은 제각각이다.

출생연도별로 달라지는 수령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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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 출처 : 연합뉴스

국민연금 수령 시작 연령은 1998년 연금 개혁으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됐다. 1952년 이전 출생자는 60세부터 받지만,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부터 수령한다.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로 한 살씩 늦춰진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모두 65세부터 연금을 받게 된다. 특히 1961년생, 1965년생, 1969년생은 바로 전년도 출생자보다 2년이나 늦게 받는 불운을 겪는다.

여기에 정년 65세 연장 논의까지 더해지면서 연금 수령 시점 선택은 더욱 복잡해졌다. 2033년까지 정년이 65세로 연장될 경우, 소득 공백은 해소되지만 연금 납부 기간도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조기수령의 함정, 72세가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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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 출처 : 연합뉴스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수령 시기보다 최대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제도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0세부터, 1965~1968년생은 59세부터, 1961~1964년생은 58세부터 신청 가능하다. 하지만 1년 당겨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6%씩 감액된다.

5년을 앞당기면 무려 30%가 깎인다. 월 100만 원을 받을 사람이 5년 조기수령하면 평생 70만 원만 받게 되는 셈이다.

국민연금공단 분석에 따르면 조기수령과 정상수령의 손익분기점은 72세다. 72세 이전에 사망하면 조기수령이 유리하지만, 그 이후까지 생존하면 정상수령이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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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령 시점에 따른 차이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2024년 기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다. 전체 신규 연금 수급자의 3분의 1이 조기수령을 선택한 것이다.

당장의 생활비 마련이 급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는 전략적 선택도 늘고 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연소득 2000만 원 이하로 강화되면서, 월 167만 원을 받을 사람들이 조기수령으로 감액된 금액을 받아 피부양자 자격을 지키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인상되므로 몇 년 후 다시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연기수령, 장수 리스크에 대한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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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 출처 : 연합뉴스

반대로 연금 수령을 최대 5년 늦추는 연기연금 제도도 있다. 1년 늦출 때마다 연금액이 7.2%씩 증가한다. 5년을 연기하면 36%가 더해진 금액을 평생 받을 수 있다.

월 100만 원 받을 사람이 70세부터 받기로 하면 136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연기연금의 손익분기점은 85세다. 현재 65세의 평균 기대수명이 84세임을 고려하면, 평균 수명까지만 살아도 연기연금이 조금 더 유리한 셈이다.

특히 연금 수령 초기 5년간 소득이 많아 연금 감액을 받을 상황이라면 연기연금이 훨씬 유리하다.

국민연금은 수령 시작 후 5년간 소득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2025년 기준 월 309만 원)을 넘으면 연금의 일부를 감액한다.

초과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5%, 400만 원 이상이면 25%까지 감액되는데, 이 경우 연기연금을 통해 감액 기간을 피하면 훨씬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1954년생 김모씨는 61세에 월 155만 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5년을 연기해 66세부터 월 222만 원을 받고 있다. 329개월간 보험료를 납부한 결과에 연기 증액까지 더해진 것이다.

수령 시점 결정,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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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령 시점에 따른 차이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연금 수령 시점에 정답은 없다. 개인의 건강 상태, 예상 수명, 소득 상황, 건강보험 자격, 기초연금 수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당장 생계가 어렵다면 손익분기점을 따질 여유가 없다. 조기수령을 받아 생활을 안정시키는 게 우선이다. 반면 여유 자금이 있고 건강이 양호하다면 연기수령을 통해 노후 안전판을 두텁게 하는 것도 전략이다.

주의할 점도 있다. 연기수령으로 연금액이 늘면 기초연금 감액 폭이 커질 수 있다. 국민연금은 기초연금 산정 시 100% 소득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또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연금 전문가들은 “60대 중반까지 근로소득이 있다면 연기연금을, 소득 공백기에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조기수령을,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면 당연히 빨리 받는 게 맞다”고 조언한다.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수령액을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결국 연금 수령 시점 선택은 노후 생활 설계의 핵심이다. 단순히 손익분기점만 볼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건강과 재정 상황, 가족 구성, 생활 방식까지 고려한 종합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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