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앞에서 진짜 왜 이러는거야?” .. 집 앞길거리에서 ‘큰 일’ 보는 사람, 도대체 왜?

부모님 집 앞에서 발견된 ‘그 것’의 정체
주인이 강아지 똥을 안 치우나 봤더니
범인은 다름 아닌?
남의 집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부모님 집 앞에 싼 똥이 개똥인줄 알았는데, CCTV를 살펴보니 사람 배설물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는 너무 깜짝 놀랐다는 한 누리꾼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2일 한 누리꾼이 자신의 부모님 집 앞에 일주일에 한 번씩 볼일을 보는 사람의 사진을 글과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했다.

남의 집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글쓴이 A씨는 “최근 부모님께 ‘대문 앞에 사람의 변이 발견됐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1~2주에 한 번씩은 꼭 있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 변이 사람 변이 아닌 강아지 똥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예상은 빗나갔다.

A씨가 CCTV를 돌려 보았을 때는 예상치 못한 범인의 정체에 충격을 받았다.

상상치도 못한 범인의 정체

남의 집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글쓴이가 첨부한 부모님 집 앞 CCTV 화면 중 일부)

CCTV에는 작지 않은 크기의 강아지와 주인 여성이 산책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다.

녹화된 장면에는 똥을 싼 범인이 강아지가 아닌 주인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이른 시각인 새벽 5시, 반려견과 함께 A씨 부모님 집 옆을 지나가던 중 A씨가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노상방분을 한 것이었다.

심지어 미리 준비한 듯 주머니에서 휴지를 꺼내 뒤처리 하는 모습과 똥을 싼 자리에 뒤처리한 쓰레기까지 버리고 그곳을 벗어나는 모습이 고스란히 녹화 화면에 담겼다.

남의 집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부모님 집 앞에 이런 짓을 한 것이 매우 어이가 없고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이에 누리꾼은 ‘개보다도 못하다’, ‘내가 강아지였으면 창피했을 것 같다’, ‘저 녹화 화면을 대문 앞에 붙여 봐라’며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다.

불법인 것 알고 계셨나요?

남의 집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한편, 노상방뇨는 경범죄로 취급되고 있으며, 노상방분을 더 큰 처벌을 받는다.

경범죄 처벌법 제13조에 따르면 ‘길·공원·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과료형에 처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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