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집 앞에서 발견된 ‘그 것’의 정체
주인이 강아지 똥을 안 치우나 봤더니
범인은 다름 아닌?
부모님 집 앞에 싼 똥이 개똥인줄 알았는데, CCTV를 살펴보니 사람 배설물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는 너무 깜짝 놀랐다는 한 누리꾼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2일 한 누리꾼이 자신의 부모님 집 앞에 일주일에 한 번씩 볼일을 보는 사람의 사진을 글과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했다.
글쓴이 A씨는 “최근 부모님께 ‘대문 앞에 사람의 변이 발견됐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1~2주에 한 번씩은 꼭 있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 변이 사람 변이 아닌 강아지 똥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예상은 빗나갔다.
A씨가 CCTV를 돌려 보았을 때는 예상치 못한 범인의 정체에 충격을 받았다.
상상치도 못한 범인의 정체
CCTV에는 작지 않은 크기의 강아지와 주인 여성이 산책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다.
녹화된 장면에는 똥을 싼 범인이 강아지가 아닌 주인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이른 시각인 새벽 5시, 반려견과 함께 A씨 부모님 집 옆을 지나가던 중 A씨가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노상방분을 한 것이었다.
심지어 미리 준비한 듯 주머니에서 휴지를 꺼내 뒤처리 하는 모습과 똥을 싼 자리에 뒤처리한 쓰레기까지 버리고 그곳을 벗어나는 모습이 고스란히 녹화 화면에 담겼다.
A씨는 “부모님 집 앞에 이런 짓을 한 것이 매우 어이가 없고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이에 누리꾼은 ‘개보다도 못하다’, ‘내가 강아지였으면 창피했을 것 같다’, ‘저 녹화 화면을 대문 앞에 붙여 봐라’며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다.
불법인 것 알고 계셨나요?
한편, 노상방뇨는 경범죄로 취급되고 있으며, 노상방분을 더 큰 처벌을 받는다.
경범죄 처벌법 제13조에 따르면 ‘길·공원·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과료형에 처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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