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외국인들이 한국 온다더라” … 슬그머니 챙겨가는 ‘3천억’ 황금알의 ‘정체’, 로또도 우습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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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7천억원 돌파
  • 반환일시금 수령자 10만명 초과
  • 외국인 반환일시금도 2천억원 이상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 7천억원에 육박하며 수령자가 10만명을 넘었습니다.

  • 주요 지급 사유는 60세 도달, 국외 이주, 사망 등입니다.
  • 외국인 수령자도 2만명을 넘어 2천억원 이상이 지급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이 급증하며 7천억원에 육박했습니다.

주된 사유는 60세 도달, 국외 이주, 사망 등으로, 반환일시금 수령자는 10만명을 초과했습니다.

  • 60세 도달로 연금 자격을 상실한 인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 외국인에게도 2천억원 이상이 지급되었으며, 중국과 태국 국적자가 주를 이룹니다.
  • 반환일시금의 증가가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반환일시금 상반기 7천억원
수령자 10만명 돌파
외국인 수급 규모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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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령 증가 / 출처 = 연합뉴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올해 상반기에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 7천억원에 육박했으며 반환금을 받은 사람은 10만명을 넘어섰다.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국외 이주, 사망 등의 이유로 자격을 상실한 이들이 보험료를 돌려받은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반환일시금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제도가 본래 취지와는 달리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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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증가, 제도 개선이 시급한가?

반환일시금, 매년 증가세 이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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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령 증가 / 출처 = 연합뉴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25일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지급된 반환일시금은 총 6천897억여원으로, 건수는 10만2천여건이었다. 이미 지난해 전체 지급액의 절반을 넘어섰다.

지급 사유를 보면 60세 도달이 가장 많았다. 상반기에만 7만2천여명이 연령으로 자격을 잃어 총 4천447억원을 돌려받았다. 이어 국외 이주로 인한 지급액이 2천225억원, 사망으로 인한 지급액이 219억원가량으로 집계됐다.

최고 수령액은 1억4천여만원에 달했지만, 최저 금액은 고작 4천원대였다. 지급액이 큰 상위 100명 가운데 95명이 국외 이주로 인한 사례였던 반면, 가장 적게 받은 이들은 대부분 연령 도달에 해당됐다.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가입자가 최소 가입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국외 이주, 사망 등으로 자격을 상실했을 때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 자격 상실 사유에는 60세 도달, 국외 이주, 사망 등이 포함됩니다.
  • 이 제도는 취약계층에 집중되어 있어 임의가입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자 증가…중국·태국 순으로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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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령 증가 / 출처 = 연합뉴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외국인에게 돌아간 반환일시금도 눈에 띈다. 올 상반기에만 2만1천여명이 1천977억원을 수령했다. 현행법상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나 일정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지급이 가능하다.

2023년 외국인 반환일시금 규모는 3천294억원에 달했으며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전체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했고, 1인당 수급액은 태국인이 평균 1천36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미국 출신 노동자들도 1인당 평균 1천만원 이상을 받았다.

“임의가입 확대해 사각지대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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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령 증가 / 출처 = 연합뉴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매년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지급액만 6조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문제는 수령자가 주로 연금 혜택이 더 절실한 취약계층이라는 점이다.

서명옥 의원은 “연령 도달로 반환금을 받는 이들은 사실상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다”며 “임의가입 제도를 적극 지원해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본인이 원하면 65세까지 보험료를 내며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노후 수령액이 더 높아지지만, 제도 자체가 충분히 알려지지 않아 활용률은 낮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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