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남성의 고백 “다방 주인이 나를 만나주지 않는다” .. 피의자 A씨의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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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에서 방화 사건 발생
  • 70대 남성, 다방에 불 질러
  • 재산 피해 1800만원

청주에서 70대 남성이 방화를 저질렀다.

  • 피의자는 다방 주인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을 질렀다.
  • 화재는 20분 만에 진화됐으나 약 18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입혔다.
  •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인근 주민들은 큰 공포에 휩싸였다.
  • 경찰은 피의자를 긴급 체포하고 사건 조사 중이다.

충북 청주에서 불을 지른 사건이 발생했다. 70대 남성이 다방 주인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화를 저질렀다.

사건은 23일 저녁 청주시 상당구의 한 지하 다방에서 발생했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 피의자는 옷가지에 불을 붙여 다방 내부 50㎡를 태웠다.
  • 경찰은 사건 직후 CCTV를 통해 피의자를 추적, 긴급 체포했다.
  • 피해액은 약 1800만 원이며, 화재로 인한 공포감이 컸다.
  • 현재 경찰은 피의자의 심리 상태와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거절 끝에 터진 분노
경찰, 사건 경위 파악 나서
70대
사진=뉴스1

“나를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을 지른 사건이 충북 청주에서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70대 남성이 라이터로 옷가지를 태우며 시작된 불길은 다방 내부를 순식간에 뒤덮었다.

사건은 지난 23일 저녁 6시 50분경, 청주시 상당구 한 지하 다방에서 벌어졌다. 피의자 A씨(70대)는 라이터를 이용해 옷가지에 불을 붙였고, 순식간에 화염이 번지며 내부 50㎡가 불에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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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남성의 방화, 처벌은?

불길은 약 20분 만에 진화됐지만, 1800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손님과 직원 모두 신속히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화마로 인근 상가와 주민들은 큰 공포에 휩싸였다.

경찰은 사건 직후 신고를 받고 현장 인근 CCTV 영상을 확보했다. 추적 끝에 자택에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조사 과정에서 그는 “다방 주인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아 화가 나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의자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당시 심리 상태를 조사 중”이라며, 방화 범죄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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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 의견 결과

70대 남성의 방화, 처벌은?
인명피해가 없었어도, 무거운 처벌 필요 86%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판단해야 14% (총 87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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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즈니스상 마담이 돈 벌어야 하니 상대해 준 것을 나에게 호감 있는 걸로 상당히 착각 하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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