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한 통에 “평생 모은 돈 ‘홀라당'” … 그래도 걱정 없어요, 정부 발표에 ‘대체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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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무과실 배상책임제를 법제화하여 금융사가 보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 체계가 구축됩니다.
  • 가상자산 거래소의 규제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책으로 금융사 무과실 배상제와 다양한 예방 조치를 도입합니다.

  • 금융사는 피해자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보상 책임을 집니다.
  • 신고 후 10분 이내 긴급 차단 및 전국 단위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이 모든 휴대전화에 기본 탑재됩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금융사 무과실 배상책임제 도입과 다양한 예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실수로 송금해도 금융사가 책임을 지도록 하며, 보이스피싱 범죄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금융사는 피해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를 보상해야 하며, 이는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모든 금융 업권에 적용됩니다.보이스피싱 전담 대응단이 운영되어 신고 후 10분 이내에 범죄에 사용된 번호를 차단하고 전국적인 수사를 지원합니다.모든 휴대전화에는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이 기본 탑재되고, 악성 앱 유입을 막기 위한 3중 차단망이 도입됩니다.가상 자산 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의심 거래 탐지 및 지급 정지 기능이 마련되며, 국제 공조를 통해 해외 콜센터 조직 검거도 진행됩니다.
  • 피해액 금융사가 책임 부담
    정부
    보이스피싱 금융사 배상 책임 확대 / 출처 = 연합뉴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송금한 돈조차 은행이 물어줘야 하는 시대가 열린다. 정부가 올해 안으로 ‘무과실 배상책임제’를 법제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피해자가 실수로 이체했더라도 금융사가 책임을 지는 구조로, 동시에 신고 후 10분 이내 범죄에 쓰인 번호를 차단하고, 새 휴대전화에는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대응책도 가동된다.

    금융사 ‘무과실 배상’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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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금융사 배상 책임 확대 / 출처 = 연합뉴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28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금융사가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 보상에 나서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해 은행별 자율 배상이 이뤄졌으나,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고 처리 기간도 평균 116일에 달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AI 기반 시나리오형 범죄가 확산하는 만큼 개인의 주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금융사가 보안 인프라를 갖추고 적극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은행·카드·보험사뿐 아니라 저축은행, 상호금융사 등 전 업권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 ‘무과실 배상책임제’란 무엇인가요?

    무과실 배상책임제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실수로 돈을 송금하였을 때, 피해자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금융사가 피해 금액을 보상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금융기관의 책임을 강화하여,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피해자가 실수로 이체했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사가 보안 인프라를 강화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모든 금융 기관에 적용됩니다.

    보이스피싱 전담 ‘골든타임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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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금융사 배상 책임 확대 / 출처 = 연합뉴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경찰청 산하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도 내달부터 본격 운영된다. 기존 신고센터 인력을 세 배 넘게 늘려 137명이 24시간 피해 접수와 분석, 상담, 차단에 즉각 투입된다.

    특히 신고된 번호는 10분 안에 긴급 차단되고, 전국 단위 합동수사까지 연계되는 골든타임 체계가 마련된다. 또한 휴대전화 제조사들은 중저가 모델까지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을 기본 탑재해야 한다.

    이와 함께 문자 사업자–통신사–단말기로 이어지는 3중 차단망을 도입해 악성 앱 유입을 원천 봉쇄하고, 외국인 명의 대포폰 개통과 사설 중계기 사용도 엄격히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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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피해를 은행이 책임지는 게 맞을까?

    중국·동남아와 국제 협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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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금융사 배상 책임 확대 / 출처 = 연합뉴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보이스피싱 자금이 가상 자산 거래소를 통해 빠르게 세탁되는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거래소가 의심 거래를 탐지하고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한다. 거래 목적 확인, 피해금 환급 절차도 법으로 명문화될 예정이다.

    경찰은 내년 9월부터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한 전담 수사체계를 가동해 해외 콜센터 조직 검거에 나선다.

    중국·동남아 등 주요 거점국과의 국제 공조도 강화하며, 법무부는 대규모 사기 범죄에 대해 법정형 상향과 범죄수익 전액 몰수를 추진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사후 대응에 머물지 않고 예방·선제 대응으로 근본 차단에 나서겠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의 주의와 협조”라며 의심스러운 전화·문자를 즉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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