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8만 원 안 넘는데 왜 떨어졌죠?”… 기초연금 신청했다가 ‘황당한 이유’로 탈락, 알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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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연금 기준 15만원 상향
부부합산 소득인정액 계산에 ‘함정’ 숨어
재산 환산 방식 몰라 탈락하는 사례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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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228만원, 부부가구 364만8천원으로 인상되면서 수급 대상자가 확대됐다.

그러나 많은 시니어들이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수급 자격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득인정액, 단순 월급만 보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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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 출처 : 연합뉴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의 핵심은 소득인정액인데, 이는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복잡하다.

근로소득이 있다면 112만원을 먼저 공제한 후 30%를 추가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는데, 예를 들어 단독가구에서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30만원을 받는다면 월 소득평가액은 91만6천원이 된다.

계산식은 0.7 × (200만원 – 112만원) + 30만원 = 91만6천원으로, 실제 수입보다 훨씬 낮게 산정되는 셈이다.

부부가구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각각 계산해 합산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본인이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가 월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월 소득평가액은 118만2천원으로 계산된다.

재산 환산, 여기서 명암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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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 출처 : 연합뉴스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더 복잡한 부분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일반재산은 거주지에 따라 기본재산액을 공제하는데 대도시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원, 농어촌 7천2백5십만원이 기본공제액으로 적용된다.

여기에 금융재산은 2천만원을 공제하고, 부채를 차감한 후 연 4%의 환산율을 적용하는 방식이어서 실제 계산 시 상당한 금액이 공제되는 효과가 있다.

대도시에 시가표준액 7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부부가구의 경우를 보면,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7억원 – 1억3천5백만원) × 0.04 ÷ 12 = 188만3천원으로 계산된다.

이 경우 다른 소득이 없다면 부부가구 기준 364만8천원 이하이므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충족하게 된다.

전월세 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되는데 5%를 공제한 후 계산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예를 들어 2억6천만원 전세에 사는 단독가구의 경우 5% 공제 적용으로 소득환산액이 37만3천원으로 계산돼 공제 없이 계산했을 때의 42만원보다 낮아진다.

부부가구, 감액 적용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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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감액 / 출처 : 연합뉴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가 감액된다.

2025년 기준연금액이 34만2천510원이므로 부부가 모두 수급할 경우 1인당 최대 27만4천원을 받게 되며 부부 합산으로는 월 최대 54만8천원이 지급된다.

복지 전문가들은 소득인정액 계산이 복잡하므로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해 정확한 수급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며, 기초연금 신청 전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해볼 것을 권장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서 지급된다.

단,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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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집이 있으면 유지관리에 비용이 들어가는데 오히려 는것 매월 소득이 있는 것으로 건강 보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세금 폭정이다. 집을 매매할때만 세금을 부과해야 정상적인 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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