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보다 훨씬 낫네”… 손주 봐주는 어르신들 사이 난리 난 ‘월 60만 원’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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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 돌보는 5060이
당장 확인해야 할 ‘이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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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마땅한 수입이 없는 조부모 세대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다. 손주를 대신 돌봐주면 매달 최대 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손주돌봄수당이 전국 지자체에서 잇따라 시행되고 있다.

기초연금 수령액(2026년 기준 약 35만 원)에 버금가는 금액이지만, 조건과 대상이 지역마다 제각각이어서 신청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최대 60만 원, 조건은 무엇인가

경남도, 7월부터 손주 돌보는 경남 조부모에 돌봄수당 지급 | 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손주돌봄수당 지원액은 돌보는 손주 수에 따라 달라진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손주 1인 돌봄 시 월 30만 원, 2인이면 월 45만 원, 3인 이상이면 월 60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24~47개월(만 2~3세) 영아에 한정된다. 조부모와 손주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월 40시간 이상(1일 최대 4시간) 돌봄 활동을 이행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는다.

전국적으로는 조부모 돌봄수당·손주 돌봄수당·가족 돌봄수당 등 이름도 다양하고, 지원 금액도 월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지자체마다 상이하다.

서울·경기는 비교적 폭넓게 운영되는 반면, 부산·인천 등 일부 지방도시는 저소득층 중심이거나 조건이 더 까다롭다.

왜 지금 이 정책인가… 저출생·양육공백의 역설

오세훈, 손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원 '돌봄수당' 지원 - 뉴스1
사진=뉴스1

이 정책의 배경에는 두 가지 사회 문제가 맞물려 있다. 첫째는 고령층의 노후 소득 부족이다. 정년 퇴직 후 기초연금만으로 생계를 꾸리기 어려운 조부모 세대에게 돌봄 활동에 대한 공식적 경제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둘째는 저출생·양육공백 문제다. 젊은 부모들이 직장에 복귀하면서 생기는 돌봄 공백을 조부모가 메우는 현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2026년 현재 경기도·서울시 등 주요 지자체들이 ‘복지 경쟁’을 벌이며 이 제도를 신설하거나 지원액을 확대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이 정책이 고령층 소득 보충과 젊은 가족의 양육비 경감을 동시에 노리는 이중 효과를 가진다고 평가한다.

기대와 한계… ‘단기 보전책’으로 봐야

손주돌봄수당은 분명 유의미한 소득 보탬이지만, 한계도 명확하다. 우선 지역별 편차가 극심하다. 같은 조건이라도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액과 신청 조건이 크게 달라 정보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만큼 조기 마감될 수 있어 신속한 신청이 중요하다. 제주도의 경우 만 2~3세 영아만 대상이 되므로 초등학생 이상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는 해당되지 않는다.

노후 소득 관점에서도 이 수당은 장기 노후자산이 아닌 단기 소득 보전책으로 이해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손주돌봄수당은 조부모 세대의 노후 현금흐름을 일부 보완하면서 세대 간 돌봄을 공식화한 정책이다. 그러나 지역·조건·예산에 따라 혜택이 크게 갈리는 만큼, 현재 거주 지역의 구청 또는 시 복지포털에서 정확한 지원액과 신청 기한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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