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기지 촬영 10대
일반이적죄 부인
간첩죄 적용 난항

한미 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한 중국인 고교생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간첩 행위는 아니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13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변호인은 “철없는 행동”이라며 관용을 호소했지만, 수사 결과는 조직적 정보 수집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변호인 “배후 없는 취미활동” 주장

중국인 고교생 A군과 B군의 법률대리인은 “철없는 어린 아이들의 범법 행위에 관용을 갖고 봐달라”며 항공기 촬영을 취미로 하는 미성년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A군 등은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 3월까지 한국에 반복 입국해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미군기지,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3곳에서 전투기와 관제시설을 수백 차례 정밀 촬영했다.
A군이 중국제 무전기로 공군기지 관제사와 전투기 조종사 간 무전 감청을 시도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두 차례 모두 주파수를 맞추는 데 실패해 미수에 그쳤지만, 단순 촬영을 넘어선 조직적 정보 수집 시도로 해석된다.
A군은 촬영한 사진 일부를 SNS와 위챗 단체 대화방에 올려 유출했다. 검찰은 무단 촬영, 감청 시도, 유출 등의 행위를 적용했으나 특정 국가나 세력으로부터 지시받았는지는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못했다.
일반이적죄 적용도 불투명

검찰은 형법상 일반이적죄를 적용했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조항이다.
A군은 무단 촬영과 감청 시도, 유출 행위는 인정했지만 군사상 이익을 침해할 목적이 아니었다며 일반이적죄를 부인했다. B군은 무단 촬영 외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더 큰 문제는 현행 형법상 간첩죄는 ‘적국’을 위한 행위에만 적용되는데, ‘적국’이 북한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중국 정부의 지시를 받았어도 북한과의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처벌 수위의 한계

검찰은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병과했다.
군사기지법은 군사시설 무단 촬영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간첩죄의 최소형인 7년 이상 징역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다.
간첩죄의 ‘적국’을 ‘외국 또는 외국 단체’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 2024년 11월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지만 논의가 지체되고 있다.
2024년 이후 중국인의 국내 군사시설 무단 촬영 사건은 급증해 2025년 1~8월에만 7명이 적발됐다.
공안 자녀 진술의 함의

A군이 부친이 중국 공안이라고 진술한 점도 주목된다.
수사기관은 부친의 공안 신분 확인과 촬영 행위 지시 여부를 조사 중이다. 전문가들은 구성요건 세분화와 법정형 검토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두 번째 공판은 2월 3일 오후 3시 30분 열린다.




















우리나라 고교생이 중국에 가서 공항등을 정밀 촬영했다면 중국에서는 어떠한 처벌을 할까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사형이다
엄벌해야된다
간첩죄폐지,해라 ㅉ과ㅉ당아
진짜 이들이 반국가세력 인데 나라가 다 넘어가는데 아무것도 할수없다니
하나님 우리나라 제발 버리지 말아주세요 🙏
사형
국회의원은 상대비난하는것에만 열중해있지 밥값도 안하는 집단이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