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들어 움직이면 쏜다” 이제 못한다… 군인들 무기 빼앗는다는 국방부 ‘황당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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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지침 전파 과정에서 오해
21사단 선제적 적용이 화근
2021년 시작된 경계 완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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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단봉 위병소 근무 논란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육군 제21보병사단의 ‘삼단봉 위병소 근무’ 논란이 합참 지침의 잘못된 해석에서 비롯됐음이 드러났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7일 국회 법사위에서 “지침 전파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며 해명에 나섰다.

강원 양구에 위치한 육군 21사단은 지난 5일부터 위병소 근무 시 총기 대신 삼단봉을 휴대하도록 하는 지침을 하달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했다.

위병소는 부대 출입을 통제하는 최일선 경계 시설로, 통상 위병조장과 초병이 24시간 총기와 공포탄을 휴대하며 근무해왔다.

이번 지침에는 총기를 휴대하지 않고 삼단봉을 방탄복에 결속하며, 지휘통제실 내 총기함도 필요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심지어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는 수하 문구까지 삭제하도록 했다.

장병들 사이에서는 “화기로 무장한 적이 침투하면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5년 전부터 시작된 경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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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부 장관 / 출처 : 연합뉴스

안 장관은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합참 지침이 예하 부대에 전파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고 답변했다.

그는 “‘위병소 근무 시 총기 대신 대체 장비 휴대’ 지침은 이미 5년 전인 2021년부터 시작한 내용”이라며 “전방 접적지역에 대해서는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총기를 휴대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구 21사단이 선제적으로 해당 지침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졌다는 설명이다.

규정과 현실 사이 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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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병소 / 출처 : 연합뉴스

논란의 핵심은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제83조와의 충돌이다. 이 조항은 위병소에 탄약을 비치해 유사시에 대비하도록 규정하며, 탄약의 종류와 수량, 초병 지급 시기는 합참의장이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합참은 “접적지역 및 해·강안 경계부대를 제외한 부대를 대상으로 장성급 지휘관 판단하에 삼단봉, 테이저건 등 비살상 수단으로 총기를 대체할 수 있도록 지침을 하달했다”고 해명했다.

기존 지침에도 유사한 내용이 있어 일부 후방 부대가 비살상 수단을 활용해 근무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향후 전방 접적지역 부대에 대해서는 총기 휴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후방 부대의 경우에도 지휘관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군 지휘부에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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