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이 촉발한 불안 심리를 틈타 주사기를 창고에 쌓아두고 폭리를 취한 유통업체들이 당국에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무관용 처벌을 지시한 지 불과 며칠 만에 34개 업체가 일거에 적발되며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 엄포에도 ‘불법 창고’는 돌아가고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말 진행된 주사기 매점매석 특별단속 결과,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위반한 업체 34곳을 적발했다고 5월 6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4월 중순 정부가 주사기 품귀 우려를 이유로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발령하고, 4월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공동체 위기를 악용한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하며 강력 단속을 지시한 직후 실시됐다.
최고위층의 경고가 울린 긴박한 순간에도 일부 유통업체들은 처벌이 벌금이나 시정명령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 아래 불법 행위를 이어갔다. 사재기 창고는 대통령 지시 이후에도 멈추지 않았던 셈이다.
’78배 폭리’에 재적발까지…대담함의 끝
적발 업체들의 행태는 그 대담함이 충격적이다. A 업체는 월평균 판매량의 150%라는 보관 허용 기준을 완전히 무시하고 주사기 12만여 개를 단 일주일 만에 비밀 창고에 은닉했다가 현장에서 덜미가 잡혔다. B 업체는 이미 1차 단속에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특정 구매처에 기준량의 35배에 달하는 물량을 판매하다 재차 붙잡혀 당국을 경악하게 했다.
C 업체의 경우는 한술 더 떠 월평균 판매량의 78배에 달하는 물량을 단일 구매처에 쏟아붓다 적발됐다. 이는 단순한 수급 조절이 아닌, 시장 가격 왜곡을 노린 조직적 행위로 판단된다.
몰수·추징으로 불법 수익 환수…법적 철퇴 본격화
정부는 이번 적발을 기점으로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강경 대응에 나섰다. 식약처는 34개 적발 업체 중 악의적 반복 위반이 확인된 10개 업체를 즉각 경찰에 고발했으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엄격히 적용해 사재기 물품 전량을 몰수하기로 했다. 이미 유통된 물품의 경우 그에 상응하는 가액을 끝까지 추징해 불법 수익을 남김없이 환수하겠다는 방침도 확고히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월 6일 국무회의에서 “벌금 1억 원을 맞아도 수십억 원을 버는 구조라면 제재가 될 수 없다”며, 기존 시정명령·고발 방식의 한계를 직접 지적하고 추징에 대한 명확한 방침을 시장에 알릴 것을 지시했다. 법 집행의 ‘실효성’ 자체를 문제 삼고 나선 것이다.
위기를 틈탄 사재기, 시장 전체가 피해자
중동 전쟁 장기화로 주사기 원료인 나프타 기반 플라스틱의 공급 차질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품귀 불안’을 악용한 업체들의 투기 행위가 실제 공급 부족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과거 코로나 팬데믹 초기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사태와 판박이 구조다.
법조계에선 2021년 물가안정법 개정으로 의무적 몰수·추징 규정이 이미 마련돼 있었지만, 집행 단계에서 수년간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는 점을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으로 꼽는다. 이번 강경 대응이 단순한 일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법 집행 의지의 구조적 전환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동체 위기를 틈탄 불법 사재기는 단순한 상도의 위반을 넘어 의료 현장과 시민 전체를 위협하는 행위다. 정부가 몰수·추징이라는 실효성 있는 수단을 꺼내 든 만큼, 불법 수익이 결코 남지 않는다는 강력한 선례를 이번 사건을 통해 반드시 확립해야 할 시점이다.




현 정권의 성향을 무시,오판하면
김정은식 대처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