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그 보험 가입한 거 아니지?”… 보험료 10% 인상 앞둔 상황, 절판 마케팅에 속지 않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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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까지만 가입 가능”
보험료 인상 앞두고 불안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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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일부 보험설계사의 ‘절판 마케팅’에 속아 계약을 서두른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보험 상품이 실제로 단종되거나 보장이 축소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사들이 다음 달 보험료 인상을 검토하면서, 이를 활용한 과장된 마케팅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예정이율 인하를 명분으로 보험사들의 수법이 기승을 부리자, 금융당국도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보험료 인상 앞세운 ‘절판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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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등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다음 달 예정이율 인하를 검토 중이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고객의 보험료를 운용해 얻을 수 있는 예상 수익률로, 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간다.

삼성화재는 3%로 가장 높았고, 메리츠화재는 2.75%, DB손보·KB손보·현대해상은 2.5% 수준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예정이율이 0.25%포인트 내려갈 경우 보험료가 최대 10%까지 오를 수 있다고 본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해 두 차례 인하하면서 보험사들의 운용수익률 기대치가 낮아졌고, 이에 따라 예정이율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예정이율 조정은 시장 상황에 따른 조치이며,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 심리 자극하는 영업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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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이런 상황을 두고 일부 현장 설계사들은 “이번 달까지만 가입 가능”, “다음 주면 상품이 없어진다” 등의 영업 전략을 펴고 있다.

상품 단종이나 혜택 축소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소비자에게 급하게 결정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특히 무더위와 휴가철로 영업 활동이 줄어드는 7~8월에 이 같은 방식이 더욱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 시기에는 실적 확보가 어려워지다 보니 절판 마케팅이 자주 등장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실제로는 상품이 단종되지 않거나, 유사한 상품이 곧바로 재출시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충분한 정보 없이 보험에 가입하고, 이후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질 수 있다.

당국, 반복 시 임원 제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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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절판 마케팅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불완전 판매를 유도한 경우, 실제 소비자 피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관련 임원을 제재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금감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협력해 온라인 광고에서 “단종 임박”, “보장 축소” 등 허위·과장 표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반복 위반 시 보험사에 대한 검사와 제재 수위도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우선 검사 대상 지정, 계약 실적 조작 등 우회 행위에 대한 단속도 확대하고 있다. 필요시 국세청, 검찰, 경찰 등 관계 기관과도 공조해 법 위반 사례에 대응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에게도 광고 문구만 보고 급하게 가입하지 말고, 상품 구조와 보장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뒤 자신의 재정 상황과 필요에 따라 판단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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