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자금 1억 보장해드립니다”… 24년 만의 ‘역대급 혜택’에 중장년층 ‘웃음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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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한도 24년 만에 상향
중장년층 노후 준비에 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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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은행 금리가 눈에 띄게 떨어지면서 예적금에서 투자로 자금이 움직이는 흐름이 뚜렷해진 가운데, 정부가 24년 만에 예금보호한도를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자산이 증권사로 몰리는 와중에 나온 이 같은 조치는 중장년층에겐 노후자금을 지킬 심리적 안전판이 됐고, 금융권 전반에는 새로운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예금 대신 투자… 증권사 ‘전성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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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하나금융연구소가 발표한 ‘금융소비자 보고서 2025’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 소비자들의 평균 금융자산은 1억 178만 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9004만 원), 2023년(9049만 원)과 비교해 큰 폭의 상승으로, 국내외 주식시장의 회복세,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자산 성장을 견인했다.

그러나 금리가 떨어지며 안정형 예적금 비중은 45.4%에서 42.7%로 줄었고, 대신 투자·신탁 비중은 26.1%에서 29.5%로 늘었다.

특히 밀레니얼 세대의 투자 열기는 뜨거웠다. 이들의 투자자산 비중은 22%에서 28%로 확대됐고, 증권사를 통해 자산을 운용하는 비율도 크게 늘었다.

“1억 원까지 지켜드립니다”… 예금자 안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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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금융 환경이 빠르게 바뀌는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보호 대상은 은행뿐 아니라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까지 포함된다.

예금자들은 이제 금융회사 파산 시에도 1억 원까지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이는 외환위기 직후였던 2001년 이후 24년 만의 변화다.

동시에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 노후 관련 자산 보호 한도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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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5천만 원 초과 금액을 여러 금융사에 분산해야 했다면, 이제는 한 곳에 안심하고 예치할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은 “예금자 편의가 개선되고 금융시장 신뢰도 역시 높아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하지만 예금보험료율이 인상되면 대출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 소비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혜택 늘자 자금이동 ‘주의보’…당국 TF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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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올라가면 고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으로 자금이 쏠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를 ‘머니무브’라 부르며 시장 불안 요인으로 경계하고 있다.

한국금융학회는 저축은행 예금이 최대 40%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고, 이에 금융위는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상시점검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유동성 위험을 점검하고 있다.

특히 자금이 소형 금융사에 몰릴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같은 고위험 투자 확대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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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시장 전체 리스크로 번질 수 있어 당국은 상호금융권 PF 대출 규제 강화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수신금리만으로 대규모 자금 이동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본다.

한 상호금융 관계자는 “대출을 내줄 데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예금만 늘어나면 오히려 손해”라며 과열 우려를 일축했다.

노후자산을 지키려는 기대감 속에 자금 흐름의 변화가 예고된 만큼, 소비자들은 보다 신중하고 균형 잡힌 자산 운용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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