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비리로 375억원 손실 위기
시민 신고로 역대 최고 18억 보상금
보상금 산정 체계의 ‘정률제’ 효과

주택조합이 구청과 결탁해 국유지 375억원어치를 무상으로 가져가려던 시도가 한 시민의 제보로 무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도시 재개발 사업 중 발생한 국·공유지 불법 무상 양도 의혹을 신고한 A씨에게 보상금 18억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2년 부패신고 보상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개인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으로는 역대 최고액으로, 2015년 원가 부풀리기 사건의 11억원을 7억원 이상 웃도는 규모다.
사건의 발단은 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 구청은 국·공유지 약 1만㎡를 주택조합이 매입하는 조건으로 도시 재개발 사업을 인가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주택조합은 돌연 매입 토지 규모를 절반인 5000㎡로 줄이고, 그만큼 무상으로 넘겨받는 토지 면적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구청은 법적 근거 없이 이를 받아들였다. 수백억원대 공공재산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지만,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시민의 눈이 포착한 375억 비리

이를 눈치챈 A씨는 권익위에 구청의 특혜 승인이 법적 근거 없이 이뤄졌다고 신고했다.
권익위는 해당 구청이 주택조합에서 매입해야 할 국·공유지를 매입 대상에서 제외해준 행위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법 제2조 제4호 나목의 부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감독기관의 감사를 통해 관련자들은 징계를 받았고, 375억원 규모의 국·공유지 불법 양도가 저지됐다.
부패신고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재개발 사업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특혜 패턴의 전형이라고 지적한다.
매입 토지는 줄이고 무상 양도 면적을 늘리는 방식은 표면적으로 합법적 절차를 거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공재산을 사유화하는 수법이다.
18억 보상금, 어떻게 계산됐나

이번 보상금 18억2000만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의 정률 보상 체계에 따라 산정됐다. 보상 대상 가액이 40억원을 초과할 경우, 기본금 4억8000만원에 40억원 초과 금액의 4%를 더해 지급하는 구조다.
계산식은 간단하다. 이번 사건에서 막아낸 375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4억8000만원 더하기 (375억원-40억원)의 4%를 더한 금액이 된다. 이를 계산하면 18억2000만원이 나온다.
현행 법령상 부패신고 보상금의 상한선은 30억원이다. 이는 공공재산 손실을 막은 기여도에 상응하는 보상을 통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권익위 관계자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부패행위는 내부자나 이해관계자의 신고 없이는 적발이 어렵다”며 “이번 사건은 시민의 적극적 감시가 수백억원대 공공재산 손실을 막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을 통해 신고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사건이나 정부는 해결하라
하늘이 다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