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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인 단기 체류자 운전 허용 검토
- 최대 1년 임시 증명서 발급 방안
- 중국 정부의 동의 필요
한국 경찰이 중국 단기 체류자에게 조건부로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현재 중국인은 한국에서 운전이 불가능합니다.
- 운전면허 신고 및 임시 운전 증명서 발급 절차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 이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 중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중국인 단기 체류자가 한국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는 양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중국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한국에서 운전할 수 없으며, 한국 경찰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 중입니다.
- 운전면허 신고와 임시 운전 증명서 발급 절차가 도입됩니다.
- 이 증명서는 최대 1년간 유효할 예정입니다.
- 한국 경찰은 중국 측의 공식 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교통안전과 외국인 운전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세부 기준이 필요합니다.
중국 단기 체류자, 한국서 ‘조건부 운전’ 허용 검토
최대 1년간 임시증명서 발급 방안

“한국에서는 중국인이 운전대를 잡을 수 없다.” 지금까지 한국에 단기 체류 중인 중국인은 아무리 운전 실력이 뛰어나도 도로 위에 설 수 없었다.
하지만 경찰이 최근 이 제도를 바꿀 가능성을 시사했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은 “중국이 발급한 운전면허를 조건부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입국 시 운전면허를 신고하고, 별도의 임시 운전 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는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최대 1년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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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중국인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도 한국에서 운전할 수 없었다. 중국이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인은 단기 체류 시 중국 내에서 운전이 가능했다.
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한중 양국은 2019년 1월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논의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협상이 멈췄다.
💡 왜 중국인은 한국에서 운전할 수 없나요?
중국인은 현재 한국에서 운전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이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이 한국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국인도 중국에서 운전할 수 있는 반면, 중국인은 한국에서 불가능했습니다.
그 결과, 중국 단기 체류자는 지금까지도 한국 도로에서 운전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 이어졌다. 경찰은 지난 6월 이 같은 개선안을 외교부를 통해 중국에 전달했지만, 아직 답변은 오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 측의 회신을 기다리는 동안 교통안전과 외국인 운전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논의가 현실화된다면, 중국 단기 체류자도 제한된 조건 아래 한국 도로를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물론 실제 시행까지는 넘어야 할 절차가 많다. 중국 정부의 공식 동의가 필요하고,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세부 관리 기준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쳐 돌았네 진짜
조건부 허용 해야 함. 단 일차적으로 중장기 체류자에 한하고 관광비자입국자는 국제운전면허증 소지, 홍콩, 마카오, 타이완은 별도 적용. 사고시 책임, 처벌조항 강력히 적용.
미쳤네 그냥 니들 나라로 돌아가
안와도되 짱개 새끼들아 사고나면 나몰라라 도망갈놈들
인신매매. 다시 시작 불안해서 살수있을까
중국사람. 무서워 자기나라로. 다돌아가길
아 잘못 눌렀네 반대인데 말이 되냐 이게
차로 인신매매 하라고 지금 부추기는 겨~~~!!!??
나라가 미쳐 돌아간다
중국인들은너무안하무인이고양보를몰라요.절대로운전하게하면안돼요
미쳤네
우리나라가 중국 무법 천지네 우리나라
사람들도 면허 반납하라고 하면서 중국은
해도된다~ 우리나라가 왜이렇게 가야하나
슬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