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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만 24세 청년에게 최대 100만 원 지급
- 지역화폐로 분기별 25만 원씩 지급
- 신청은 11월 24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 100만 원은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급됩니다.
- 신청 대상자는 주민등록과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은 11월 24일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되며, 사용처는 일부 제한됩니다.
경기도는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지역화폐 형태로 연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며, 분기별로 25만 원씩 나뉘어 지급됩니다. 대상자는 주민등록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총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입니다.
- 신청은 2000년 10월 2일부터 2001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자가 해당됩니다.
- 외국인과 특정 지역 거주자는 제외됩니다.
-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서 가능합니다.
- 선정된 청년은 지역화폐를 12월 20일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역화폐 사용처는 거주지 내 가맹점으로 제한되지만, 최근 사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청년이면 누구나 100만 원 지급
조건만 맞으면 거절 없이 지원
11월 24일까지 온라인 접수 진행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게 연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을 시작했다.
지원 대상은 거주 요건을 충족한 만 24세 경기도 청년이다. 지급 금액은 분기별 25만 원씩 총 4회로 나눠진다. 접수는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2000년 10월 2일부터 2001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신청 시점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도내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총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 가능하다.
외국인과 거주불명자, 청년기본소득 조례를 폐지한 성남시와 올해 관련 예산이 없는 고양시의 청년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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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청은 15일부터 11월 24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주민등록초본은 공공 마이데이터 연동을 통해 자동 제출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 분기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만, 개인정보가 변경됐거나 소급 신청을 원하는 경우는 정보 수정이 필요하다.
💡 청년기본소득 신청 조건은 무엇인가요?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경기도 청년에게 지급됩니다.
- 신청자는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경기도 내에서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총 10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 외국인, 거주불명자, 일부 특정 지역 청년은 제외됩니다.
선정된 청년은 12월 20일부터 지역화폐 25만 원을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받게 된다.
해당 지원금은 취업 여부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된다. 사용은 거주지 시군 내 가맹점에서 가능하며, 유효기간은 3년이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에 한해 경기도 내 지역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됐다.
또한 지역화폐 결제 시스템이 연동된 온라인몰에서도 이용 가능해져 편의성이 높아졌다. 사용처는 신청 사이트 또는 경기지역화폐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성장에 고생한노년은327000원 힘든일 안해도 돈 주는 행정국가 망할것 고령이라힘이없어 일자리 업고 힘잇는데 일 자리만은데 돈주는 사회주의 사고방식 키우는 정권 몰락한다
돈주지말고
일자리을 주세요 …
젊은 청년들 놀며 돈받지
말고
피땀흘린돈이 더
귀하니까요 ..
나라 망하는 소리
들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