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수입·에쿠스 타면서도
복지급여 5천만원 넘게 타내
취약계층 지원은 여전히 사각

스스로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 내세운 한 70대 여성이 고급 승용차를 타고 집은 남에게 세를 주며, 자식들로부터는 생활비를 받아 쓰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녀는 2년 넘게 정부의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결국 국가로부터 무려 5천만 원이 넘는 복지급여를 챙긴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았다.
에쿠스 타던 70대, ‘기초수급자’였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16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1세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을 맡은 김소연 부장판사는 “법을 지키려는 태도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질타하면서도, 부정 수령한 급여가 추후 환수될 가능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생계·주거·의료급여 등 총 5,422만 원을 부정하게 수령했다. 생계급여 670만 원, 주거급여 360만 원, 의료급여는 총 175차례 진료를 통해 4,392만 원에 이른다.
월세 수입과 자녀에게 받은 생활비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고, 중고 에쿠스를 지인 명의로 등록해 본인이 직접 운행하며 수급 자격을 유지해왔다.
부정수급 급증, 정작 필요한 이들은 외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큰 역설은 부정수급이 늘어나는 동시에, 실제로 복지 도움이 절실한 이들은 정작 그 혜택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는 3천 건을 넘었다. 이는 전년도보다 44%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상담 및 검토만 해도 월평균 220여 건에 이르며, 실질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그럼에도 법적 처벌은 대부분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에 그치고 있어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매년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을 확대하고 있지만, 복지의 문턱은 여전히 높다. 특히 1인 가구는 빈곤 취약도가 높지만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다.

고시원에 거주하는 청년, 독거노인, 중장년층 등은 생활 실태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복지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
이들 중 상당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소득 수준은 기준 이하인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지만, 명확한 기준 부족으로 제도권에서 밀려나는 일이 빈번하다.
새는 복지 예산, 피해는 서민에게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 사례 또한 전국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도 제재처분 이행점검 결과’에 따르면, 309개 공공기관에서 지난해만 16만 건 이상의 부정수급이 발생해 1,042억 원의 환수 조치가 내려졌다.
이 중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부정수급 환수액은 각각 267억 원, 122억 원으로 확인됐다. 주요 수법은 위장이혼을 통해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체를 이용해 소득을 은폐하는 방식이다.
국가 예산이 누수되는 가운데, 진짜 도움이 필요한 계층은 여전히 제도의 틈새에서 고통받고 있다. 정부의 보다 정밀한 조사와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내가아는사람들 기초수급 다 가짜니다
와우!재주도좋으셔.
진짜 어려운 사람은 혜택 못보는경우도 많을듯
공무원들 열심히 하시오!
나랏돈은 눈먼돈 먼저 받는자가 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