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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후 재취업한 노인의 연금 감액 문제 개선 계획 발표.
- 정부, 소득 기준 이하 노인의 연금 감액 단계적 폐지 추진.
- 기초연금 ‘부부 감액’ 조항도 축소 예정.
정부는 노인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 퇴직 후 재취업한 노인의 연금이 줄어드는 구조 개선.
- 내년부터 일정 소득 이하 노인에 대한 연금 감액 폐지 예정.
- 기초연금 부부 감액 조항도 단계적으로 축소 계획.
정부는 연금 감액 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노인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연금 감액 제도를 개편할 방침입니다. 이로 인해 고령층의 빈곤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퇴직 후 생계를 위해 재취업한 노인들이 연금 감액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부는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 중입니다.
- 내년부터는 일정 소득 이하의 재취업 노인에 대해 연금 감액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실질 소득을 증가시킬 계획입니다.
- 기초연금 제도의 ‘부부 감액’ 조항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노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예정입니다.
연금 깎인 노인만 13만 명
총 삭감액 2430억 넘어
내년부터 감액 일부 폐지

월급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연금이 줄어드는 구조는 수년간 고령층 사이에서 불만의 대상이었다. 퇴직 후 생계를 위해 다시 일을 시작한 노인들 중 상당수가 연금이 줄어드는 일을 겪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재취업 등으로 연금이 감액된 수급자는 2019년 8만9천892명에서 지난해 13만7천61명으로 5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줄어든 연금 총액은 2430억 원에 달했다.
정부는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하 소득자에 대한 연금 감액 제도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노인 일자리는 장려하면서 연금은 감액”… 제도 모순 지적

현행 제도는 일정 소득 이상을 벌면 연금액을 최대 50%까지 줄인다.
감액 기준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뜻하는 ‘A값’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2025년 기준 A값은 308만9062원이다. 이 금액을 넘기면 연금이 감액된다.
정부는 이 중 초과소득 월액이 200만 원 미만인 1·2구간에 대해 감액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월 소득이 509만9062원 이하인 수급자는 연금이 줄어들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9월 중 국무회의에서 노령연금 제도 개선안을 확정하고, 연말까지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일부 구간에서 감액이 사라지며, 2027년 이후 제도 확대 적용도 검토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민원도 꾸준히 제기됐고, 국회에 감액 폐지 관련 법안들도 제출돼 왔다”며 “정부가 국정과제로 포함시킨 만큼 법령 개정을 통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의욕 꺾는 구조… 기초연금 ‘부부 감액’도 손본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 변경이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빈곤률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제도 아래에서는 일을 하면 할수록 연금이 줄어드는 구조였기 때문에 일부 수급자는 일을 포기하거나 소득을 줄이기도 했다.
게다가 수도권이나 대도시에서는 월 500만 원 소득으로도 기본적인 생활비와 의료비를 감당하기 빠듯한 상황이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인 가구 고령층의 월 평균 생활비는 약 130만 원으로, 국민연금 수령액(평균 54만 원)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번 제도 변경으로 고령층이 일정 수준의 소득을 벌더라도 연금이 줄지 않아,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동시에 연금 제도의 행정적 복잡성과 형평성 문제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 제도 중 ‘부부 감액’ 조항도 손볼 계획이다. 현재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일 경우 각자 연금의 20%가 감액된다.
정부는 2027년부터 소득 하위 40% 대상 수급자를 중심으로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2030년까지 감액 비율을 1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국민연금 감액 제도가 폐지되면 고령층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국민연금 감액 제도가 폐지되면 고령층에게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 실질 소득 증가: 일정 수준의 소득을 벌더라도 연금이 감액되지 않아, 고령층의 실질적인 소득이 증가할 것입니다.
- 근로 의욕 증가: 일을 하면서도 연금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고령층의 근로 의욕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경제적 안정 강화: 연금이 감액되지 않음으로써, 고령층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노후 소득의 안정성이 강화될 것입니다.
- 빈곤률 완화: 고령층의 소득 증가로 인해 빈곤률 완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노후 삶 지키려는 최소한의 장치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일하는 노인에게 연금을 줄이는 제도는 조정이 필요하다”며 감액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연금 수급자의 평균 수령액은 54만원에 불과하지만, 월 309만 원만 벌어도 감액 대상이 된다”며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연금 감액 기준을 현실화하고, 노인의 근로 의욕을 높이는 동시에 노후 소득의 안정성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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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받는 노인, 연금 줄어드는 게 불합리한가?
이번 제도 변경으로 국민연금의 추가 재정 소요는 향후 5년간 약 5356억 원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를 통해 고령층의 삶의 질 향상과 노인 빈곤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그동안 제도의 복잡성과 형평성 문제, 그리고 고령층의 경제적 부담을 키운다는 비판이 이어져 온 만큼 이번 개편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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