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월급이 줄어든다니”… 이번 달부터 시작되는 변화에 직장인들 ‘부글부글’

이번 달부터 적용되는 연금제도 변화
내 월급은 얼마나 줄어들까
국민연금
사진 = 연합뉴스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되면서 직장인과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모든 가입자가 영향을 받게 된다.

월급 명세서상의 숫자는 달라지지 않았지만, 빠져나가는 돈이 늘면서 실수령액은 더 줄어들게 됐다. 특히 고소득자와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비정규 고용층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가 최대 1만8천원 오르게 된다.

고소득자에 가장 먼저 ‘직격탄’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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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정으로 가장 눈에 띄는 영향을 받는 계층은 월 소득 617만원을 넘는 직장인들이다. 기존에는 617만원까지만 보험료 산정 대상이었지만, 이제 그 상한선이 637만원으로 올라갔다.

결국 월 소득이 637만원 이상인 가입자는 매달 내야 할 연금 보험료가 기존보다 1만8천 원 인상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절반씩 부담해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9천원이다.

한 직장인은 “물가도 오르고 세금도 느는데, 월급만 제자리”라며 “가계 부담이 점점 무거워진다”고 토로했다.

월급이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인 40만원~617만원에 해당하는 대다수 가입자는 이번 변화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소득이 하한선 아래이거나 상한선을 넘는 이들은 보험료 증가를 실감하게 된다.

‘보험료 부담’에 더 취약한 1인 자영업자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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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는 고정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나 프리랜서 등 1인 비임금근로자에게 있다.

국민연금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소득 불안정성과 보험료 전액 부담이라는 이중고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 자체를 꺼리고 있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6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인 비임금근로자는 2022년 기준 847만명에 달했다.

이들은 고용계약 없이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이 국민연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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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이들이 연금 가입을 회피하는 주요 원인으로 ▲ 불규칙한 소득 ▲ 보험료 전액 부담 ▲ 제도에 대한 불신 ▲ 소극적 행정 등을 지목했다.

인터뷰에 참여한 한 프리랜서는 “매달 보험료를 온전히 혼자 부담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크다”며 “기금이 고갈될지도 모른다는 불안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의 소극적인 안내가 ‘연금은 선택사항’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키운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는 국가가 나서 제도적 신뢰를 회복하지 않으면 노후 소득 보장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로 이어진다.

“더 내면 더 받는다”는 설명, 믿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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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조정이 단순한 증세가 아닌, 미래 연금 수급액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라고 설명한다.

실제로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받는 급여는 올해 1월부터 2.3% 인상되었으며, 이는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결과다.

현재 노령연금 수급자 평균 수령액은 66만9천523원이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 연금도 소폭 늘었다. 기초연금,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도 동일한 폭으로 인상됐다.

정부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을 통해 연금제도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고, 실제 소득을 정확히 반영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더 많은 연금 수급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한다.

사각지대 해소 없인 ‘공정한 연금’ 어렵다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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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구조가 급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제도는 여전히 전통적인 고용 형태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새로운 고용 형태를 반영한 유연한 가입 기준과 납부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전문가들은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 사용자 책임 확대, 기금 운용의 투명성 확보 등을 통해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정부가 연금 지급을 확실히 보장한다는 신호를 줘야, 가입자들이 안심하고 보험료를 낼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험료 조정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공정한 제도 설계다. 단순한 수치 조정보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를 현실에 맞게 바꾸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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