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잘못인데 “제가 220억을 내야 한다고요?”… 무시무시한 ‘빚 통지서’ 날아오자 ‘피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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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 실수로 지급된 손실보상금 환수
  • 소상공인들, 갑작스러운 빚 부담
  • 폐업자도 예외 없이 환수 대상

정부의 지급 실수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손실보상금이 잘못 지급되어 환수 통보가 내려짐
  • 소상공인들은 빚 부담을 호소
  • 폐업자도 환수 대상에 포함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금이 정부의 행정 착오로 과다 지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환수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법에 따라 환수가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 중기부는 과다 지급된 530억 원 중 220억 원을 환수 중
  • 환수 통지가 6360명의 소상공인에게 발송됨
  • 폐업자도 환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음
  • 정부는 분할 납부와 납부 유예 지원 방안을 안내 중
정부 지급 실수로 보상금 환수 통보
전국 소상공인들 “빚쟁이 된 기분”
정부
코로나 손실보상금 환수 통보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정부의 실수로 받은 손실보상금이 수년 만에 ‘환수 통보’로 돌아왔다.

서울 강서구에서 피시방을 운영하던 최완순 씨(55)는 지난 4월, 정부로부터 ‘손실보상금 환수 확정통지서’를 받았다. 2022년 12월 지급된 보상금 중 600만 원이 잘못 산정됐다며 반환을 요구한 것이다.

이미 가게를 정리하고 폐업한 상태였던 최 씨는 이의를 제기했지만, 정부는 “행정착오지만 환수 대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최 씨는 “국가가 계산해서 주겠다기에 받은 건데, 다시 돌려달라는 게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 실수, 소상공인은 ‘빚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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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환수 확정 통지서 / 출처 : 뉴스1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고자 지급된 보상금 가운데 약 530억 원이 행정착오로 과다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

문제는 당시 보상금 산정 과정에서 PG사(결제대행사)의 매출 자료가 일부 누락됐다는 점이다.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신속히 지급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게 중기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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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손실보상금 환수, 소상공인에겐 과도한 부담인가?

이 중 310억 원은 이후 지급분에서 상계 처리로 환수됐지만, 나머지 220억 원은 회수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부터 6360명의 수령자에게 환수 통지를 보냈다.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을 다시 내야 하는 상황이다. 한 소상공인은 “당시 정부 지침에 따라 신청했을 뿐인데, 지금은 빚을 떠안게 됐다”고 말했다.

폐업자도 예외 없이 ‘환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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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손실보상금 환수 통보 / 출처 : 연합뉴스

현행법상 정부의 실수로 잘못 지급된 보상금도 환수 대상이다. 중기부는 “관련 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회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손실보상금은 국가의 금전채권으로 간주되며, 5년 이내 환수가 의무화된다.

💡 왜 정부는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금을 환수하려 하나요?

정부는 행정 착오로 인해 잘못 지급된 손실보상금을 환수하려고 합니다.

  •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보상금 중 일부가 과다 지급됨
  • 국가재정법에 따라 손실보상금은 국가의 금전채권으로 간주됨
  • 5년 이내에 환수가 의무화되어 있어 법적 절차에 따라 환수 진행

납부 기한을 넘기면 분할 납부나 납부 유예는 가능하지만, 장기 미납 시에는 법적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실제로 재산 압류 등 강제 집행 조치가 이뤄질 수 있으며, 폐업한 사업자도 환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정부는 현재 최대 2년의 납부 유예와 5년 분할 납부 등의 지원 방안을 안내 중이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보상금이 아니라 빚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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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손실보상금 환수 통보 / 출처 : 연합뉴스

최근 소상공인들은 경기 침체, 소비 위축,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인해 폐업 위기를 겪고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폐업 및 휴업은 50% 이상 증가했고, 특히 소매업과 음식점 업종의 폐업률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몇 년 전 수령한 보상금을 다시 돌려달라는 정부의 통보는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실수로 잘못 지급된 보상금에 대해 수년 뒤 환수를 요구하는 건 지나치다”며 “사실상 정부가 빌리지도 않은 대출을 소상공인에게 떠넘긴 셈”이라고 말했다.

앞서 2023년에는 ‘재난지원금’ 환수 문제에 대해 국회가 법을 개정해 환수 의무를 면제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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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손실보상금 환수 통보 / 출처 : 연합뉴스

당시에는 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환수를 면제했지만, 손실보상금의 경우 일부는 이미 상계 처리된 터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정부도 이 같은 점을 의식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당장 해결 방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정부의 행정 실수가 수년이 지나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법적 기준에 따라 환수는 진행되지만, 현실은 이를 감당할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이 대부분이다.

단순 실수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정치권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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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는 정부는 당연히 환수 받아야 하고 이러한 문제를 야기한 무책임한 행정을 행사한 담당 공무원들
    (결재 라인 전부 포함)에게 구상권 청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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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버티고 기다려보세요~이재명이가 지돈이 아니라서 돈지랄 하느라고 또 갚아줄거니까요, 지금 10조 풀어서 소상공인 한테 준대자나요~,대통령질 해보니까 나랏돈이 지돈이고 지돈이 지돈인줄 착각하는놈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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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범죄자들은 절대로믿지마라 저들은 성파문도 주딩이딱다물고 모른척한다 민노총은 해체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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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아니 더준것을 돌려달라는데 빛쟁이 ?
    말이 이상하네 환수금 말고도 더받아먹었잔여
    날강도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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