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까지 일할 길 열렸다” … 공식 발표에 5060세대 ‘기대감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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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모두 고개 저은 절충안
2028년부터 단계적 의무화 추진
2033년까지 고용 연령 65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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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가 한목소리로 고개를 저었다. 정부가 60세 정년은 유지하되 근로자가 원하면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자는 절충안을 내놨지만, 누구의 만족도 얻지 못한 채 논란만 키우고 있다.

‘정년 연장 없는 정년 연장’이라는 이 기묘한 제안에 청년 고용 축소 우려도 거세다.

“60세 정년은 유지…단, 고용은 65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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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

지난 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발표한 ‘공익위원 제언’은 향후 노동시장에 큰 파장을 예고했다. 이 제언에 따르면 법적 정년은 60세로 유지하면서도, 근로자가 원할 경우 사업주는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이영면 계속고용위원장은 “근로자와 사업장 상황을 고려해 계속 고용의 형태를 합리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는 기존 직무와 근로 시간을 유지하는 ‘직무유지형’ 모델이 원칙이며,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직무 조정이나 시간 단축이 가능한 ‘자율선택형’ 방식도 허용된다.

일자리의 지속성과 청년 고용 사이의 충돌 가능성도 제기됐다. 특히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경우, 고령 근로자를 계열사로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고용의무를 이행하는 방안이 담겼지만 이는 한시적으로만 허용된다.

고용 연령은 2028년부터 2033년까지 점진적으로 상향되며, 최종적으로 국민연금 수급 시기인 65세와 맞춰지게 된다.

노사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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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

그러나 제안 발표 직후 노동계와 경영계는 동시에 불만을 표했다. 경영계는 “기업이 재고용 대상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없는 사실상의 정년 연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임금체계 개편 없이 고용 의무만 부과되는 방식은 기업의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정년은 유지하면서 임금과 조건만 후퇴시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오히려 법 개정을 통해 정년 자체를 65세로 끌어올리자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청년 세대의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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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는 이 절충안에 청년 일자리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사 전적 등의 한시적 조치를 포함했지만, 근본적인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지는 못했다.

전문가들은 “기업 입장에서 고령 근로자의 고용이 의무화되면, 필연적으로 청년층 신규 채용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직원 수 1000명 이상인 기업에서 정년 연장 7년 후, 청년 고용률은 11.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연금 개편, 인력 부족 등 해결 과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청년 고용과의 균형을 고려하지 않으면 과거 실수를 되풀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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