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서 싱글벙글 “노후자금 벌었네”… ‘月 35만 원’ 받아가던 이들, 국회가 ‘칼 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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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방기 부모 국민연금 유족급여 제한
상속권 상실 판결 시 연금도 차단
108만 유족연금 수급자 제도 신뢰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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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수급 제한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자녀를 버리고 20년간 연락 한 번 없다가 사망 소식을 듣고 나타나 유족연금을 청구하는 부모들의 이야기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국회는 최근 부양의무를 위반한 부모에 대한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58명 중 찬성 256명으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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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 위반 부모, 유족연금 제한은 타당한가?

법원 판결 기준으로 연금 지급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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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출처 : 연합뉴스

개정안의 핵심은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권을 상실한 부모는 자녀 사망 시 국민연금에서 지급되는 유족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가정법원에서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유기하거나 학대하여 상속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연금공단 역시 이를 근거로 연금 지급을 거절하게 된다.

제한되는 급여 범위는 포괄적이다. 매월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물론이고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미지급 급여까지 모두 포함된다. 자녀의 사망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연금법상 모든 경제적 이득을 원천 차단하는 셈이다.

108만 수급자, 연 32조원 규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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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 출처 : 연합뉴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5년 5월 기준 유족연금 수급자는 107만명으로,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 중 노령연금(620만명)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유족연금의 경제적 규모도 상당하다. 2025년 6월 기준 월평균 수급액은 약 35만원으로, 이들에게 연간 지급하는 총액은 수조원대에 이른다.

2024년 기준 가장 많은 유족연금을 받는 이는 월 148만4120원을 수령하고 있어 노령연금 평균 수령액(지난해 기준 64만8957원)보다 많은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도 있다.

유족연금액은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가입기간 10년 미만은 사망자 연금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50%, 20년 이상은 60%를 지급한다.

이에 따라 월 400만원을 벌며 2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의 유족이 20년간 유족연금을 받으면 총 1억5000만원 수령하게 되는 구조다.

공무원·군인연금엔 있던 제도, 국민연금에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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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 출처 : 연합뉴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직업별 공적연금에는 이미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의 급여를 제한하는 제도가 시행 중이었다.

반면 국민연금에는 같은 사유가 발생해도 유족연금이나 미지급 급여, 반환일시금에 제한이 없어 제도적 공백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시행에 맞춘 것이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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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 출처 : 연합뉴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녀를 키워낸 대다수 국민들에게 제도가 상식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시행 시점과 기존 지급분 환수 문제도 논의됐다.

이에 따라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유족연금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을 보완했다. 법 시행 이전에 이미 지급된 유족연금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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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 위반 부모, 유족연금 제한은 타당한가?
당연히 제한해야죠 93% 법으로 제한은 과하다 7% (총 95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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