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 65세” .. 현실과 맞지 않는 상황 속 노후 빈곤 막을 ‘해법’

국가인권위원회, 법정 정년 65세 상향 권고
노후 빈곤 막을 해법 될까?
정년
사진 = 연합뉴스

“60세 정년, 이제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빠르게 진행되는 초고령화 사회에서 노후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년 연장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찬반 논쟁도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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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스1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달 27일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법정 정년 상향 추진을 공식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는 현행 법정 정년 60세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 사이의 5년 공백이 경제적 불안정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수많은 근로자가 소득 단절을 겪고 있으며, 노후 빈곤의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노인 빈곤율 OECD 1위…정년 연장 불가피”

정년
사진 = 뉴스1

인권위의 권고 배경에는 한국의 심각한 노인 빈곤율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현재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같은 연령대의 고용률 역시 가장 높은데, 이는 많은 노인이 생계를 위해 계속해서 일해야만 하는 현실을 반영한다.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연령(가동 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높이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OECD가 발표한 ‘2024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도 법정 정년이 60세로 고정된 한국의 상황이 고령화 사회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포함됐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 빼앗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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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하지만 법정 정년 연장이 긍정적인 효과만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기업들은 고령 근로자의 임금 부담이 늘어나면서 신규 채용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청년층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정부가 노동시장 실태조사와 법원 판례 등을 반영해, 고령 근로자의 고용 연장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임금피크제 실효성 강화 ▲기업의 인건비 증가 부담 완화 지원 ▲정년 연장과 연계한 연금 개혁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일할 수 있는 권리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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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스1

정년 연장을 둘러싼 논의는 단순히 연령 문제를 넘어, 고령층의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다.

전문가들은 “노동은 생계 유지뿐 아니라 자아실현과 사회적 소속감을 부여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초고령사회에서 노인 빈곤과 사회적 고립을 줄이기 위해서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노인 인구 1000만 시대를 앞둔 대한민국. 법정 정년 연장이 과연 노후 빈곤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될 수 있을지, 정부와 기업, 근로자 모두의 신중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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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년도늘려야하지만.노인연령도70세로높여야함.젊은노인들이병원비할인.무료지하철.기초연금등등빠져나가는세금이장난아닌것같음

  2. 정년은 60세로하고 70세까지는계약직으로 50% 봉급 하면되지? 미래세대 일자리보전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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