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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민자고속도로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
- 23개 도로에 5조3천억 투입
- 국민 세금 부담 증가
정부는 민자고속도로 적자 보전을 위해 막대한 세금을 투입했다.
- 2002년부터 23개 민자도로에 5조3천억 지원
- MRG 제도로 4조2천억 이상 사용
- 요금 미인상 보조금도 급증
- 국민 세금으로 손실 메워
민자고속도로의 적자를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구조적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국회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2년부터 23개 민자도로에 5조3천760억원을 지원했다.
- MRG 제도는 예상 수익에 미달 시 차액을 보전
- 요금 미인상 보조금으로 7천794억원 투입
- 이연희 의원은 재정 부담 구조 개선 필요성 강조
- 국민 세금으로 민자도로 혜택이 편중됨
23년간 세금 5조3천억 투입
통행료 동결에 보조금 폭증
‘민자도로 부담’, 결국 국민 몫

정부가 20여 년 동안 민자고속도로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민 세금 5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은 것으로 드러났다.
통행료를 낮게 유지하기 위해 지급된 보조금 규모가 최근 몇 년 새 가파르게 늘면서, ‘민자도로의 혜택은 일부가 누리고 부담은 모두가 진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국가 재정이 민자사업의 손실을 떠안는 구조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23개 민자도로에 5조3천억 지원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23개 민자고속도로에 총 5조3천760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만 지난달까지 1천878억원이 지급됐고, 최근 5년간만 봐도 매년 수천억원이 투입됐다. 2021년 3천268억원, 2022년 765억원, 2023년 930억원, 2024년에는 1천631억원이 쓰였다.
이 가운데 4조2천373억원은 ‘최소운영수익보전(MRG)’ 제도에 따른 지원이다. 이는 민자도로의 실제 수익이 정부와 약정한 예상 수익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차액을 메워주는 방식이다.
1998년 민간투자를 늘리기 위해 도입됐지만, 과도한 수입 보전으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2009년 폐지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지 이전에 체결된 일부 사업은 여전히 MRG 혜택을 받고 있다.
💡 MRG 제도란 무엇인가요?
MRG는 최소운영수익보전 제도입니다.
- 민자도로 수익이 정부와 약정한 예상 수익에 못 미칠 때 차액을 보전합니다.
- 1998년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으나, 과도한 수입 보전으로 비판받았습니다.
통행료 동결이 부른 또 다른 보조금

MRG 외에도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항목은 ‘요금 미인상 보조금’이다. 이는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올리지 않도록 요청할 때, 손실분을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다.
2002년 이후 지금까지 이 명목으로만 7천794억원이 투입됐다. 특히 최근 들어 새로 개통된 도로가 늘면서 지급액도 급증했다.
2022년 253억원에서 2023년 474억원, 2024년 928억원으로 불어났고, 올해는 이미 1천326억원이 지급됐다. 도로별로는 인천대교가 20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수원∼평택 163억원, 구리∼포천 151억원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이런 지원이 민자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국민에게까지 부담을 전가한다는 점이다. 민자도로 이용자는 통행료 인상 억제로 혜택을 누리지만, 그 손실은 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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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 적자 보전에 국민 세금 투입, 부당한가?
“국민 세금으로 민자도로 유지…구조적 개선 시급”

이연희 의원은 “민자도로 요금 동결로 이익을 보는 사람은 일부 이용자이지만, 그 비용은 모든 국민이 나눠 내는 구조”라며 “정부가 재정 부담을 줄이고 요금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명절 통행료 면제나 코로나19 당시 노선버스 통행료 면제 등에도 2002년 이후 총 3천593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자도로 사업이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그 재정 부담은 여전히 국민의 세금으로 이어지고 있다.




















손실 없는 이런 투자는 협의 하여 국민연금 투자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