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 무면허 청소년 킥보드 사고 증가
- 단속 및 법적 제도 부실
- 제도 개선 필요성 대두
무면허 청소년의 전동킥보드 사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단속과 법적 제도가 부실한 상황입니다.
- 서울시의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에도 실질적 단속 부재
- 사망 사고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처벌
- 제도 개선 논의는 정체
전동킥보드를 무면허로 운전하는 청소년들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관련 법과 제도는 미흡한 상태입니다.
서울시와 경찰은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했으나, 실질적인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킥보드 대여 과정에서의 허술한 면허 확인
- 사망 사고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처벌
- 제도 개선 논의는 국회에 계류 중
무면허 청소년 사고 잇따라
킥보드 단속, 사실상 공백
제도는 느리고 책임은 흐릿

전동킥보드를 무면허로 운전한 청소년들이 잇따라 사고를 일으키고 있지만, 관련 법과 제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서울 도심 학원가를 비롯한 주요 지역이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됐지만, 현장에서는 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여 과정에서 면허 확인도 느슨해, 미성년자들의 무면허 운전이 쉽게 이뤄지는 구조다.
단속 없는 ‘킥보드 없는 거리’, 실효성 논란

서울의 한 거리, 하교 시간 학생들로 붐비는 인도에서 중학생 김군(15)이 전동킥보드를 몰고 이동했다. 친구는 전기자전거를 타고 나란히 주행했다.
김군은 아직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나이로,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만 현장에서 이를 제지하거나 단속하는 인력은 보이지 않았다.
이 지역은 서울시와 경찰이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한 반경 내에 포함돼 있으나, 지정 이후 5개월이 지났음에도 현장 단속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근처 상인은 “하교 시간마다 학생들이 킥보드를 타고 빠르게 내려오는데, 지나가던 손님이 부딪힐 뻔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킥보드 통행금지 구역 위반 시 3만~6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는 계도 기간이라는 이유로 실제 범칙금 부과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와 경찰은 계도 기간 연장 여부를 논의 중이다.
🗳 의견을 들려주세요
무면허 청소년의 전동킥보드 운전, 누가 책임져야 할까?
사망 사고까지 발생… 솜방망이 처벌

지난해 6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호수공원에서 10대 여학생 A양이 전동킥보드를 몰다 60대 부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여성 피해자는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남편은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A양은 무면허 상태였으며, 친구를 태우고 2인 탑승까지 하고 있었다. 또한 제한 속도를 초과한 정황도 드러났다.
💡 전동킥보드 사고와 관련된 법적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전동킥보드 사고 시 법적 처벌은 다양하지만, 가벼운 경우가 많습니다.
-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등 기본 안전 수칙 위반 사례가 빈번
- 사망 사고의 경우에도 금고형과 벌금형에 그친 사례 존재
- 엄격한 처벌 필요성 제기
법원은 A양에게 금고 6~8개월,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교통 규칙을 위반했고, 그 결과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이 나왔다. 생명을 앗아간 사고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은 금고형에 그쳤기 때문이다.
‘킥라니’ 신조어까지… 제도 개선은 제자리

전동킥보드를 위험하게 운전하는 청소년들을 두고, ‘킥보드’와 ‘고라니’를 합쳐 ‘킥라니’라는 단어까지 등장했다.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들은 킥보드를 단순한 ‘유행’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치기’, ‘삼치기’처럼 여럿이 함께 타는 행위도 놀이처럼 여겨지고 있다.
경찰은 전용면허 도입과 대여업체에 대한 책임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관련 법안 7건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면허 확인도 허술… 대여업체 책임 공방

킥보드 대여 과정에서 면허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만 16세 이상부터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앱에서 ‘다음에 등록하기’ 버튼만 누르면 면허 정보 없이도 킥보드를 탈 수 있는 구조다.
경찰은 최근 무면허 이용을 방조한 대여업체에 대해 형사입건 방침을 밝히며, 대여업체에도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킥보드는 구조적으로 위험한 이동수단인 만큼, 속도 제한과 반복적인 안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동킥보드와 관련한 법과 제도는 빠르게 확산된 이용 실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사고 이후가 아닌, 사고 이전에 개입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