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골키퍼만 뛸 수 있었던 규정 폐지
K리그2도 엔트리 확대…더 치열한 경쟁 예고

27년 동안 철옹성 같던 규정 하나가 무너졌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6월 20일, 서울 축구회관에서 열린 2025년도 제3차 이사회에서 ‘외국인 골키퍼 등록 금지’ 조항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1999년 이후 K리그에서 자취를 감췄던 외국인 골키퍼가 2026년 시즌부터 다시 그라운드를 밟게 된 것이다.
1990년대 중반, 당시 8개 구단이 외국인 골키퍼를 주전으로 기용하자 연맹은 국내 골키퍼 육성을 이유로 단계적인 규제에 돌입했다.
결국 1999년부터는 외국인 골키퍼 등록 자체가 금지되며, K리그는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국내 골키퍼 전용 리그’로 자리매김했다.
규정 폐지의 배경과 연맹의 판단

이번 결정은 단순한 규정 변경이 아니다. 연맹은 오랜 시간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국내 골키퍼들의 연봉 상승률이 필드 플레이어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제한된 시장에서 경쟁이 줄어든 결과라는 진단이다.
또한, 과거와 달리 현재는 K리그1과 K리그2를 합쳐 25개 구단이 존재한다. 연맹은 이처럼 늘어난 팀 수를 고려하면 외국인 골키퍼가 일부 도입되더라도 국내 골키퍼의 경기 기회는 충분히 보장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2026년부터는 ‘골키퍼는 국내 선수여야 한다’는 규정이 사라지고, 외국인 선수도 이 특수 포지션에서 경쟁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K리그2의 변화와 젊은 선수에게 열린 문

이번 이사회에서는 외국인 골키퍼 허용 외에도 또 하나의 큰 변화가 결정됐다.
K리그2의 출전 엔트리가 기존 18명에서 20명으로 확대된다. K리그1은 이미 2024시즌부터 20명 체제를 적용 중이며, K리그2도 선발 11명에 후보 9명까지 가능해진다.
연맹은 경기력 향상과 다양한 교체 전략 확보를 주요 이유로 들었다. 동시에 외국인 선수 등록 인원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내 선수들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또한 ‘영플레이어상’ 수상 자격에는 ‘홈그로운 선수’가 포함된다.
이는 국내에서 유소년 시절부터 육성되어 K리그 구단과 신인 계약을 맺은 선수들에게도 정식 수상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의미다. 실질적으로 국적은 달라도 한국 축구의 품에서 성장한 이들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변화의 물결 속에 더 단단해져야 할 K리그

이번 결정은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다. 이는 K리그가 더 치열한 경쟁, 더 높은 경기력을 추구하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외국인 골키퍼라는 새로운 바람은 국내 수문장들에게도 각성과 도전을 의미한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선으로, 더 철저한 자기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시점이다.
K리그의 이런 움직임은 단지 ‘변화’가 아닌, ‘진화’의 시작일 수 있다. 팬들의 관심이 다시 뜨거워질 또 하나의 이유가 생겼다. 2026년, 골문 앞 풍경은 분명 달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