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를 관리하기 위한 이른바 ‘8주룰’이 4월 1일 시행을 앞두고 또다시 연기됐다.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을 경우 의학적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제도가 ‘세부 절차 마련’을 이유로 시행 시점을 확정하지 못했다.
정부는 과잉 진료 억제 시 자동차보험료 약 3% 인하 효과를 예상했으나, 한방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로 정책이 표류하면서 보험료 부담 완화 시점도 불투명해졌다.
8주 초과 치료, 10명 중 9명이 한방병원

손해보험사 4개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의 2025년 기준 자동차보험 통계는 장기 치료 구조의 쏠림 현상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의 88.6%는 사고 후 8주 이내 치료를 마치지만, 8주를 초과한 구간에서는 한방 치료 이용 비중이 87.8%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8~9주 구간 87.7%, 9~11주 89.0%, 11주 초과 87.5%로 전 구간에서 80% 후반대를 유지했다.
한방환자의 13.8%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는 반면, 양방은 5.0%에 그쳐 장기 치료 비율이 2.8배 차이를 나타냈다.
5년간 한의과 치료비 75% 급증, 보험료 전가 구조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경상환자 치료비 추이를 보면, 한의과 치료비는 6,500억원에서 1조 1,400억원으로 75% 증가한 반면 의과 치료비는 3,500억원에서 2,600억원으로 26% 감소했다.
한의과 치료비가 의과의 4배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보험업계는 이 같은 구조가 보험금 지급 증가로 이어져 결국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한다.
금융감독원은 8주룰 도입으로 과잉 진료를 억제할 경우 보험금 누수가 줄어들고 자동차보험료가 약 3% 내외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치료권 vs 보험료 부담, 정책 표류 지속

대한한의사협회는 “경상환자의 통상 치료 기간을 8주로 설정하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교통사고 피해자의 정당한 치료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제도라고 비판한다.
반면 국토부와 금융당국은 “8주 기준은 치료 기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필요성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설명하며, 중상환자는 기존과 같이 치료 기간 제한이 없고 경상환자도 필요성이 인정되면 8주 이후에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고령자·임산부·어린이 등 예외 기준을 추가로 정비하며 시행 시점을 조율 중이나, 한방 의료계의 치료권 침해 우려가 정책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분위기다.
국토부와 금융당국은 “법령 시행 이후 보험금 지급 감소분이 보험료에 반영되었는지 철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 시행 일정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가 할짓을 외면하면 그고통은 국민의 몫이다 그따위로 일하려면 그만두는게 낫다 개자식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