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다, 변명 절대 안 통합니다” 옛날엔 안 잡더니 왜?… 억울한 범칙금 4만 원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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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불법이었다고?
사고 위험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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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과 자동차 탈 때 주의할 점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반려견과 드라이브를 즐기는 운전자가 늘면서, 반려견과 함께 차를 타는 모습은 일상이 됐다.

하지만 상당수 운전자가 반려견 등을 안고 운전하는 것이 명백한 법 위반이며, 사고 위험을 급격히 높인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도로교통법은 이미 12년 전부터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해왔다.

특히 시니어 운전자들 사이에서 “옛날에는 괜찮았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2014년 법 개정 이후 단속 기준은 더욱 엄격해졌다.

이 때문에 관계 기관은 법규 위반 여부를 명확히 알리고 안전 운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홍보를 꾸준히 병행하고 있다.

법 위반 범위, 생각보다 광범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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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과 자동차 탈 때 주의할 점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은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운전석에 강아지를 앉히는 것은 물론, 조수석이나 뒷좌석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하는 것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 벌점 10~15점이 부과된다. 승합차는 5만원, 이륜차 3만원이며, 현장에서 불응하거나 반복 위반 시 20만원 이하 벌금형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창문 밖으로 반려견이 머리를 내민 채 달리는 것 역시 “시야 방해”로 간주돼 같은 처벌을 받는다.

문제는 많은 운전자가 “짧은 거리”, “조용한 강아지”라면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법은 거리나 반려동물의 성격과 무관하게 일괄 적용된다.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동물의 돌발 행동이 예측 불가능하며, 순한 개라도 급제동이나 경적 소리에 놀라 운전자의 팔을 물거나 핸들을 치는 등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사고 위험 5배 가까이 치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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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과 자동차 탈 때 주의할 점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개인택시 양수 교육생 6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교 실험 결과는 충격적이다.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한 경우, 평소 대비 사고 위험성이 평균 4.7배 높아졌다.

특히 기능주차 코스에서는 외부 경계선 침범이 9.7배, 종합 주행·제동 평가에서는 6.3배나 증가했다.

코스 운행 시간도 1.4~1.5배 늘어났다. 이는 인지·반응·조작 능력이 전반적으로 저하됐음을 의미한다.

공단은 반려동물이 갑자기 몸을 뒤척이거나 운전자 얼굴을 핥는 행동만으로도 전방 시야가 가려지고 집중력이 분산돼 돌발 상황 대처가 크게 늦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도심이나 주택가처럼 보행자가 많은 곳에서는 짧은 순간의 시선 이탈도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안전 운반, 선택 아닌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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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과 자동차 탈 때 주의할 점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그렇다면 어떻게 태워야 할까. 교통안전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방법은 명확하다.

반려동물 전용 이동장(케이지)이나 카시트를 사용하고, 뒷좌석에 배치한 뒤 차체의 ISOFIX나 안전벨트로 확실히 고정하는 것이다. 차 안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되, 충분한 환기와 적정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유럽과 북미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반려동물 안전벨트나 캐리어 고정을 사실상 의무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관련 안전용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반려동물 카시트, 안전벨트, 차량용 케이지 등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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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과 자동차 탈 때 주의할 점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초기 비용보다 사고 예방 효과가 크다고 강조하며 “안전용품 사용은 반려동물과 운전자 모두를 지키는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현장 단속은 쉽지 않다. 경찰이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하고, 신고가 없으면 대부분 적발되지 않는다. 하지만 사고가 나면 모든 책임은 운전자 몫이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아낀다면, 무릎에 앉히는 편의보다 전용 카시트에 태우는 안전을 선택해야 한다. 법이 금지하기 때문이 아니라, 함께 오래 행복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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