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중고차 보상판매 제도 ‘트레이드-인(trade-in)’ 시작
중고 제품 반납으로 신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제도
기존 차량 매각 후 기아 EV 전 차종 구매시 30만 원 할인 제공
기아가 중고차 보상판매 제도 ‘트레이드-인(trade-in)’을 시작한다.
트레이드-인 시스템은 기존 중고 제품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신제품을 출고가보다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기아 트레이드-인, 기아 차량 출고 후 5년 이내, 주행 거리 10만㎞ 이하 무사고 차량의 경우 이용 가능
기아는 1일, 신차를 구매하는 고객이 기존에 보유하던 기아 차량을 인증중고차 서비스에 매각하면 최대 30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고객이 기존에 소유한 기아 차량이 출고 후 5년 이내이며, 주행 거리가 10만㎞ 이하인 무사고 차량일 경우, 인증중고차 서비스를 이용해 판매할 수 있다.
차량을 매각한 후, 기아의 EV 전 차종, K5(하이브리드 모델 포함), K8(하이브리드 모델 포함), 봉고를 구매하는 고객은 차량 가격에서 30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차종을 구매할 경우에는 10만 원의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트레이드-인을 원하는 고객은 신차 출하 당일까지 기아 인증중고차 웹사이트의 ‘내 차 팔기’ 서비스를 이용해 기존 차량을 매각하면 된다.
또한, 기아는 인증중고차 웹사이트에서 상세 견적을 받고 당일에 차량 매각을 완료하는 고객에게 네이버페이 포인트 10만 원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4월 한 달간 진행한다.
상세 견적은 전문 인력에 의한 ‘방문 평가’ 또는 차량 사진을 업로드하여 받는 ‘비대면 평가’ 방식으로 제공된다.
특히, ‘비대면 평가’를 선택한 고객은 대면 평가 시 발생할 수 있는 번거로움이나 가격 협상으로 인한 스트레스 없이 빠르고 편리하게 차량 판매 과정을 완료할 수 있다.
한편, 기아 관계자는 “신차 고객과 중고차 고객이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중고차 매입 서비스를 구축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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