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전기차 보상판매 제도(트레이드-인) 도입
가격 부담은 낮추고 전기차 판매는 늘리기 위한 전략
보상판매에 참여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특별 혜택 제공
현대자동차가 고객부담을 낮추기 위한 보상판매 제도를 도입했다.
현대차는 7일, EV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을 줄이고, 국내 시장에서 EV 판매를 늘리기 위한 보상판매 제도의 도입과 함께 EV 인증 중고차 판매도 이달 안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보상판매는 보통 스마트폰 시장에서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활용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은 기존 제품을 중고로 반납하고, 이를 조건으로 새 제품을 정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한다.
이처럼, 현대차가 도입한 보상판매(트레이드-인)는 기존에 보유한 차량을 인증 중고차 서비스를 통해 매각하고, 현대차 EV 모델인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코나 일렉트릭 등을 신차로 구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현대차, 보상 판매를 원할하게 하기 위해 중고 EV 매입 사업 시작
보상 판매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신차 출고 15일 전까지 현대·제네시스 공식 인증 중고차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웹사이트의 ‘내 차 팔기’ 서비스를 통해 기존 차량을 판매하면 된다.
또한, 현대차는 보상판매에 참여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특별 혜택도 제공한다. 현대차나 제네시스EV를 보유하고 있는 차주가 인증 중고차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차량을 판매할 경우, 매각 대금 외에도 최대 2%의 별도 보상금을 받게 된다. 더불어, 신형 EV 모델(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코나 일렉트릭) 구매 시 50만 원의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내연기관 차량이나 하이브리드 차량을 운행하다가 현대차의 새로운 EV 모델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혜택이 마련되어 있다.
타 브랜드를 포함해 기존 차량을 현대의 인증 중고차 서비스를 이용해 판매할 경우, 매각 대금의 최대 4%까지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신형 EV 모델(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코나 일렉트릭) 구입 시에는 30만 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현대차는 신차와 중고차 간의 보상 판매를 더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중고 EV 매입 사업을 시작했다.
매입 대상은 현대차와 제네시스 EV 중 주행 거리가 12만 km 이하이고, 신차 등록 후 2년이 초과, 8년 이하인 차량이다.
고객으로부터 매입된 중고 EV 차량은 특별한 상품화 과정을 거친 후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로 재판매될 예정이다.
상품화 과정 중에는 배터리 제어 시스템 검사, 충전 장치 점검 등 EV에 특화된 정밀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를 통해 중고차 시장에서도 현대차와 제네시스 브랜드의 뛰어난 품질을 유지할 계획이다.
한편, 현대차는 “인증 중고차 사업을 통해 EV 잔존가치를 방어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더 넓은 선택지를 드릴 수 있게 됐다”며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EV 거래 플랫폼으로 현대 인증 중고차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가지 혜택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정도 혜택으론 어림없지요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