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차 몰다가 내 면허증 날아갈 판”… 무인카메라 과태료가 ‘벌점 폭탄’으로 바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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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용지 무시했다간 큰일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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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는 안 내도 그만”이라는 생각,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

경찰이 교통 과태료 장기체납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취소까지 가능한 강력한 징수 대책을 본격 시행하면서 체납 운전자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과태료 체납, 이제 면허까지 위협한다

체납 과태료 안내면 면허 취소까지…경찰 특별단속 | 연합뉴스
경찰 특별단속 =연합뉴스

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교통 과태료 장기체납자를 겨냥한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 중이라고 3월 9일 밝혔다. 핵심은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조치다.

무인카메라에 적발돼 부과된 과태료는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없다. 하지만 경찰이 실제 운전자를 특정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기존 과태료를 벌점이 부과되는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고, 기준에 따라 면허 정지나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 올해 들어 이미 12건의 범칙금 전환 처분이 이뤄졌다.

지난해에는 폐업 법인 명의 차량으로 과태료 64건(443만 원)을 체납한 A씨가 실제 운전자로 확인되면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체납액이 쌓인 만큼 처벌 수위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경고다.

번호판 영치·압류 3종 세트…징수액 414억 원 돌파

시흥시, 26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단속' - 뉴스1
사진=뉴스1

경찰은 면허 제재 외에도 번호판 영치, 차량 압류, 예금 압류 등 3가지 강제 수단을 병행하고 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올해 1월부터 3월 9일까지 영치된 번호판은 총 2만3133대로, 전년 동기(1만5260대) 대비 51.8% 급증했다. 이를 통한 과태료 징수액만 약 100억 원에 달한다.

차량 압류로는 268억 원, 예금 압류로는 46억7000만 원이 추가 징수됐다. 전체 징수액은 414억53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06억7700만 원보다 35.1% 늘었다. 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은 4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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