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항복하지마” .. 적 투항 군인 ‘징역 10년’으로 강화 … 국가안전법 ‘개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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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항복 처벌 강화
국가안보 위협 대응
대만 군인 항복 처벌
대만, 적 투항에 대한 처벌 강화 / 출처 : 연합뉴스

대만해협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만이 군인의 적 투항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대만 행정원은 16일 제3983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안전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채택했다. 이번 개정으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적에게 항복하는 군인에 대한 처벌이 현행 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 10년 이하 유기징역으로 상향 조정됐다.

현역·퇴역 모두 강력 처벌

개정안은 현역 군인과 공무원이 국가안전법을 위반할 경우 50%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적에게 글, 그림, 과학기술 등의 방식으로 충성을 맹세할 경우 최대 7년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대만 군인 항복 처벌
대만 / 출처 : 연합뉴스

국가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음모범 및 예비범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됐다. 이들은 5년 이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퇴역 군인에 대한 제재도 강화됐다. 퇴역한 군인, 공무원, 교사가 관련 법률 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를 받으면 퇴직연금 수령액이 50% 삭감된다.

핵심기술 유출 차단

국가핵심관건기술과 영업비밀 보호 조항도 대폭 강화됐다. 이를 무단 복제, 사기, 기타 부적절한 방법으로 취득·사용·유출한 경우 최소 7년 이상의 유기징역형과 3억 대만달러(약 140억원) 이하의 벌금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리후이즈 행정원 대변인은 라이칭더 총통이 지난 3월 고위급 국가안보회의에서 중국 세력의 침투 위협에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며 법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5대 위협 대응 종합 전략

대만 군인 항복 처벌
라이칭더 대만 총통 / 출처 : 연합뉴스

라이 총통은 지난 3월 대만이 직면한 중국의 5대 위협을 ▲국가 주권 위협 ▲대만군 침투·간첩 활동 위협 ▲대만인 국가 정체성 위협 ▲양안 교류를 통한 사회 침투 위협 ▲융합 발전을 통한 기업·청년 흡수 위협으로 규정했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종합 위협 인식에 기반한 17개항 대응 전략의 일환이다. 특히 군사재판법 전면 개정을 통해 현역 군인의 반란·이적·기밀 누설·직무 문란·항명 등 군사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각군 형법에 ‘적에 대한 충성 표현’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등 법적 기반을 강화했다.

이번 조치는 대만해협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군 내부의 이적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국가안보 체계를 공고히 하려는 대만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현역과 퇴역을 아우르는 포괄적 처벌 체계 구축으로 중국의 침투 공작에 대한 방어선을 한층 강화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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