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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급증
- 규정 위반 사례 다수 발견
- 플랫폼 책임 강화 필요
건강기능식품의 중고거래가 증가하며 규정 위반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 지난 1년간 거래액 33억 원 기록
- 개봉 제품 및 소비기한 경과 제품 다수
- 플랫폼의 책임과 관리 강화 필요
정부의 시범사업으로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가 허용되면서 거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정 위반 사례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보호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거래액 33억 원 초과
- 개봉 제품 거래 1792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608건
- 책임 구조 미흡, 플랫폼 관리 강화 필요
- 식약처는 시범사업 연장을 통해 제도 보완 계획
개봉·유통기한 지난 제품까지
플랫폼 믿고 샀다간 낭패
위반 사례만 1만3000건 넘어서

건강기능식품의 중고거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시범적으로 허용한 온라인 개인 간 거래 규모가 1년 만에 33억 원을 넘어섰지만, 규정 위반과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거래량 증가와 함께 나타난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 플랫폼 책임 강화와 제도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도 중고거래? ‘33억’ 규모까지 커졌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서 이뤄진 건강기능식품 거래액은 33억 58만 원으로 집계됐다. 거래 게시물은 30만 건을 넘었고, 판매자는 9만 3755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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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허용해야 할까?
월별로 보면 당근마켓에서는 지난해 5월 약 3만 1000건이 거래됐고, 올해 1월에는 약 2만 8000건, 금액 기준으로는 40억 원 가까이 거래되며 정점을 찍었다. 번개장터도 소규모지만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 같은 배경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한 시범사업이 있다. 국민 불편 해소와 합법적인 유통 질서 유지라는 취지로 지난해부터 중고 거래 플랫폼 내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한 것이다.
개봉 제품·소비기한 위반 다수 적발

그러나 거래가 확대되면서 각종 위반 사례도 빠르게 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규정 위반 판매자는 1만 3153명에 달했다.
💡 왜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가 문제가 되고 있나요?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는 안전성과 규정 위반 문제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개봉된 제품이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거래는 소비자에게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책임 구조가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유형별로는 개봉 제품 거래가 1792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은 608건이었다. 의약품 판매 509건, 해외직구품 유통 463건, 기타 위반도 8000건 이상 발생했다. 지난해 9월에는 당근마켓에서만 개봉 제품 312건, 소비기한 미준수 108건이 적발됐다.
현행 규정은 미개봉 제품, 소비기한 6개월 이상 남은 제품, 실온 보관 가능 제품만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고, 제품 보관 상태나 출처가 불분명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책임 구조 미흡… 플랫폼 관리 강화 필요

제품 섭취 후 부작용이 발생해도 판매자, 제조사, 플랫폼 중 누구도 명확한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거래글에 제품 정보나 효능에 대한 과장·허위 설명이 포함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소비자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
거래 가능 횟수는 1인당 연 10회, 누적 30만 원 이하로 제한돼 있으며, 나눔도 포함된다. 거래 전 본인 인증과 정확한 제품 정보 표기도 의무사항이지만, 단속 인력 부족과 법적 사각지대로 인해 위반 사례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서미화 의원은 “시범사업이 연장된 만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보완돼야 한다”며 “플랫폼의 책임 강화와 거래 인증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도 연장됐지만, 관리 미비는 여전

식약처는 당초 올해 5월 종료 예정이던 시범사업을 12월 31일까지 연장한 상태다. 거래 가능 플랫폼은 당근마켓과 번개장터로 제한되며, 제품은 식약처 인증을 받은 건강기능식품에 한정된다.
식약처는 “식품 안전과 유통 질서가 유지되는 범위에서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거래 구조의 특성상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제도적 보완과 감시 체계 개선이 요구된다.
한편, 중고 거래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건강기능식품과 같이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품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한 관리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식품 자체를 개인거래 금지시텨야지, 사기공화국에서 왜 그딴걸 허용하고 ㅈㄹ이냐
식품거래금지는 대체 무슨 발상이지 굶어 뒤지겠다는 건가
생명체만 금지하지말고 식품도 금지하세요
저도 이동갈비 사기당함 ㅠ
식약처 이 집단은 뭐하냐?!
동네커뮤에는 일베,캣맘,배달거지가 넘쳐남.
당근은 일베화 된지 오래됨. 이용자 프로필 보면 활동행적을 병적으로 삭제하는 부류들이 많은데, 디시와 일베 특성임
일베화는 뭔소리야 현실용어 사용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