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장소 이동에까지 동원됐다” … 연예인부터 일반인·공공기관까지, 반복되는 남용 사례에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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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사적 구급차 이용 논란
응급 의료 시스템 신뢰에 금 가다
공공재 남용, 사회적 감시 어디까지
남용
사진= 뉴스1

2013년 겨울, 개그우먼 강유미가 SNS에 올린 한 장의 사진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그녀는 개인 사정으로 공연장에 늦게 되자 사설 구급차를 이용했고, 그 모습을 ‘살다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라는 말과 함께 공개했다.

사진 속엔 구급차 내부의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고, 이를 본 시민들은 곧장 의문을 제기했다. “응급환자도 아닌데 구급차를 개인 이동 수단으로 써도 되는가?”, “사이렌까지 울리며 빠르게 이동하려는 의도 아니었나?”

순식간에 퍼진 온라인 커뮤니티의 비판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 사회적 시스템의 신뢰 문제로 비화됐다.

강유미 측은 “사설 구급차였고, 위급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대중은 납득하지 못했다. 그것이 사설이든 공공이든, ‘구급차’라는 단어가 지닌 사회적 무게와 공공성은 결코 가볍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연예인의 일탈로 끝나지 않고, 공공재의 사적 남용과 제도적 허점이라는 깊은 뿌리로까지 시선을 돌리게 만들었다.

구급차는 ‘빠른 이동 수단’이 아니다

남용
사진= 뉴스1

구급차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수단이다. 응급의료법상 구급차는 환자 이송을 위한 용도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천만원의 벌금, 업체에는 허가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설 구급차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공공 시스템인 119 구급차와 달리 사설 구급차는 운용 기준이 느슨하고, 단속도 쉽지 않다.

강유미 사건처럼 개인의 요청에 의해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운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무력화된다.

더 큰 문제는 구급차가 단순히 ‘빠르게 도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인식되는 현실이다. 사이렌과 경광등이 붙은 차량이 다른 차량의 양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연예인 행사장 이동이나 기업 회식 장소 이동 등에 쓰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남용이 계속된다면, 시민들이 실제 응급 상황에서 구급차를 부르는 것 자체에 회의감을 느낄 수도 있다. “진짜 응급이 맞을까?”라는 의심이 들게 된다면, 응급의료체계 전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반복되는 남용, 제도는 뒷북만 친다

남용
사진= 연합뉴스

강유미 사건 이후에도 연예인과 일반인을 가리지 않고 유사한 사례가 줄줄이 드러났다. 한 가수는 행사장 이동을 위해 사설 구급차를 이용했다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구급차 기사 역시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받았다.

또한, 한 회사는 직원들의 회식 장소 이동에 구급차를 동원해 품위유지 위반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놀라운 것은 공공기관조차 이런 행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이다.

일부 공공기관 인사가 친척을 병원에 데려다주기 위해 119 구급차를 사적으로 불렀고, 해당 사례는 징계 및 수사로 이어졌다.

이는 제도나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감시 강화, 운행 기록 의무화, 벌칙 규정 등을 통해 사적 이용을 막고자 했지만, 사후 통제에 의존하는 구조는 한계를 드러낸다.

단속이 미치지 못하는 틈새를 파고드는 일부 개인의 이기심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공동체의 신뢰를 갉아먹고 있다.
이 같은 남용이 용인되거나 관행처럼 반복된다면, 응급의료시스템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공공재 남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필요

남용
사진= 뉴스1

‘모세의 기적’이라는 표현은 구급차가 도로 위를 달릴 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길을 터주는 모습에서 나왔다.\ 그 이면엔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공동체적 연대와 책임감이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악용될 경우, 그 신뢰는 순식간에 무너진다. 공공재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하되, 모두가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대상이기도 하다.

공공재의 사적 이용을 막기 위해서는 단순히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부족하다. 법적 조치를 강화함과 동시에,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과 시민 교육, 그리고 공공성의 가치를 일상 속에서 체화할 수 있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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