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근길에 음료 3잔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소한 카페 점주. 여론의 뭇매를 맞고 고소를 취하했지만, 사건은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협박이 담긴 녹취 파일이 새롭게 공개되면서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으로 번진 것이다.

1만2800원짜리 고소, 그 이면
충북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 A씨는 아르바이트생 B씨가 퇴근 시 음료 3잔, 약 1만2800원 상당을 무단으로 가져갔다며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B씨를 입건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서 사건은 다시 경찰 단계로 돌아온 상태다. 이후 A씨는 변호사를 통해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업무상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A씨가 고소를 취하했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된다. 고소 취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구조다.

‘취업 못 하게 만든다’…녹취 속 협박의 실체
사건이 재점화된 건 유튜브 채널 ‘저널리스트’를 통해 공개된 녹취 때문이다. 점주로 추정되는 인물은 B씨에게 “네가 적립해 간 거 다 봤고 1년 전 것까지 다 확인했다.
CCTV 다 확인해 볼까? 그러면 네 계좌까지 다 보게 될 텐데”라며 압박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제 점주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이 충청도 내에서는 빽다방 근무 못 하게 될 것”이라는 발언도 담겼다. 욕설과 함께 지역 내 취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협박이다. 더 나아가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급여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사람이 안 구해진 상태에서 나가면 근로계약서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발언도 포함됐다.
제보자는 점주 간 정보 공유나 취업 제한 언급 등이 사실일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하거나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당국 움직였다…고용노동부·본사 동시 조사
사태가 커지자 관계 당국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매장에 대한 기획 감독에 착수했고, 빽다방 프랜차이즈 본사도 현장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제보자는 “점주 간 정보 공유나 취업 제한 언급 등이 사실일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카페 차려놓고 알바생 협박해서 돈 뜯어내는 게 본업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카페 점주의 일탈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아르바이트생 등 비정규 근로자들이 고용 불안 속에서 부당한 처우를 감수하는 구조적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1만2800원짜리 음료 3잔으로 시작된 이 사건은 이제 근로자의 권리와 사용자 권한 남용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리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조사 결과가 이 사건의 법적 성격을 가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래저래 사업은 못해먹는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