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거창군이 저출산과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출산·양육 지원을 대폭 늘렸다.
거창군은 2026년 3월 25일 ‘인구 증가 지원 조례’ 개정안을 시행하며 출산축하금과 양육지원금, 전입 세대 지원책을 함께 강화했다.
출산축하금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

개정 조례에 따라 출산축하금은 기존 1명당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4배 인상됐다. 해당 축하금은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출산축하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양육지원금은 분할 방식으로 운영된다. 첫째아는 월 30만원씩 60개월간 총 1800만원, 둘째아 이상은 월 35만원씩 84개월간 총 2940만원을 지원한다.
출산축하금과 합산하면 총 지원액은 첫째아 3800만원, 둘째아 이상 4940만원이다.
거창으로 전입하는 세대에는 개인분 주민세와 주택분 재산세 일부를 최대 2년간 지원한다. 군은 출산·양육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전입 가구의 초기 정착 비용을 덜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시책 변경은 출산부터 정착까지 생활 속 부담을 줄여 지역에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된 기준에 따라 군민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