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라 믿었는데, 알고 보니 출자 계약?
허위 광고 논란에도 법적 제재 어려워

“내 집이 생긴 줄 알았는데, 깜빡 속았어요.”
김모(62) 씨는 얼마 전 광주 남구의 한 신축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방문했다가, “10년 동안 전세로 살 수 있다”는 말에 노후자금 3천만 원을 계약금으로 냈다.
선착순으로 동·호수를 지정할 수 있다는 말에 망설일 틈도 없었다. 하지만 계약서를 받고 난 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전세계약이 아니라 ‘출자 계약’이었던 것이다.
김 씨처럼 이미 100명 가까운 입주 희망자가 계약금 일부를 납부한 상태지만, 문제는 이 아파트가 아직 건축심의조차 통과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건축심의와 사업계획 승인은 물론, 토지 소유권 확보도 이뤄지지 않았다. 법적으로 아파트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이 진행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계약 내용이다. 입주 희망자들은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사업 추진을 위한 임의단체에 가입하는 ‘출자 계약’을 한 것이었다.
쉽게 말해 계약금이라 믿고 낸 돈이 사실상 투자금이었다. 사업이 무산되거나 지연될 경우,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위험한 계약이었다.
법망 피해 가는 시행사… 피해자는 속수무책

이 같은 방식은 지역주택조합과 유사하지만, 법적 절차 없이 운영돼 안전장치가 부족하다.
시행사 측은 “입주 희망자들을 임차인으로 모집한 것이 아니라, 향후 건립될 아파트에 대한 우선매수 신청을 받고 있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재로서는 법적 제재도 어려운 상황이다. 광주 남구 관계자는 “명확한 법 위반 사항이 없어 직접적인 조치가 어렵다”면서도 “허위·과장 광고 여부는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 역시 우려를 표했다. 강수훈 시의원은 “건축심의 등 필수 행정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며 “허위 광고로 인한 시민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뒤늦게 계약 내용을 알게 된 일부 입주 희망자들은 환불을 요구하고 있지만, 반환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유사 피해 전국적으로 확산… 주의 필요

이 같은 방식은 광주만의 일이 아니다. 경기 포천과 충북 괴산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다.
포천에서는 한 임의단체가 민간임대아파트 건설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했다. 하지만 포천시는 “정식 임차인 모집이 아니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충북 괴산에서도 ‘10년 임대 후 분양’ 조건으로 민간임대아파트 회원을 모집했지만,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였다. 또한 계약 해지가 어렵고, 해약하더라도 손해를 볼 수 있어 위험성이 컸다.
각 지자체는 시민들에게 계약 전 법적 절차와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계약일 경우, 향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티브로 많이 알려지길
절대로 하지마세요 ~
천안도 요즘 현수막에 10년 임대 아파트 광고 하던대요